제목
주식의 증여시기 및 동 주식 평가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매각대금이 소외회사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이 사건 주식 증여받은 시기 이후이고, 동 금액이 소외회사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증여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식 증여받을 당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879,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3. 31. 그의 어머니이자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대주주인 남궁○○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의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8,357원으로 평가하여, 1999. ○○. ○○. 증여세 3,310,65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가 1999. 4. 1. 남궁○○ 및 그의 남편인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11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3항 제1호의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의 자산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42,968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에 따라 산정된 증여재산가액 128,904,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4. 3. 1. 원고에게 증여세 37,879,900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3. 31.이다.
(나) 남궁○○이 1999. 4. 1. 이 사건 쟁점금액을 ○○○○에 입금하였으나, 남궁○○과 전○○은 1999. 3. 31. 까지 ○○○○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다만, 남궁○○과 전○○은 ○○○○와 사이에 1999. 4. 중순경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23억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의 자산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4. 1.이다.
(나) ○○○○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부터 ○○○○가 대주주인 남궁○○과 전○○으로부터 증여받기로 되어 있었던 23억 원 중 일부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이미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데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는 1998년경부터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거래처의 부도로 수금이 되지 않았고, 1999년 초경에는 대출기한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도래할 예정인 ○○기업은행 ○○○지점과 ○○은행(○○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80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의 대표이사인 남궁○○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1999. 3.경 위 은행들과 대출금 상환 등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2) 남궁○○과 전○○은 서울 ○○구 ○○동 ○-○○○ 대 502.2㎡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소유하면서 이를 ○○○○의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1999. 3. 12.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4억 원, 1999. 3. 13. 10억 원, 1999. 3. 25. 5억 원, 1999. 4 .1. 4억 3,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고, ○○○○에게 1999. 3. 13. 8억 원, 1999. 3. 31. 4억 원, 1999. 4. 1. 11억 원을 각 입금하여 ○○○○로 하여금 위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3) 남궁○○은 ○○○○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1999. 3. 24.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3억 원으로 ○○○○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고, 1999년 4월 중으로 자본금을 200% 증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1999년도 ○○○○ 구조조정계획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1999. 3. 27.경 ○○기업은행 ○○○지점으로부터, 1999. 3. 29.경 ○○은행 ○○○지점으로부터 각 승인을 받았다.
(4) 남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999. 4. 1.'까지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을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남궁○○과 전○○이 ○○○○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3억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작성일은 '1999년 4월'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5) 한편, 전○○은 1998. 4. 29. 이래 ○○○○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 4. 1. 현재 ○○○○의 주식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채 대학에서 미술학과(재료학) 강사 등으로 활동하여 왔다.
(6)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세무신고를 할 때 ○○회계법인은 1999. 3. 31.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세무사 이○○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4호증)의 증여일란에 1999. 3. 31.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갑 제4호증을 넘겨받은 ○○○○의 회계직원 윤○○는 '증여일을 이 사건 증여계약서상의 1999. 4. 1.까지라는 부분과 맞추어야한다'고 잘못 생각하여 증여일란의 '1999. 3. 31.' 위에 흰색 물감을 덧칠하여 이를 지우고 '1999. 4. 1.'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7) ○○○○가 피고에게 1999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1999. 3. 31.'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세무신고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세무사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1999. 3. 31.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남궁○○으로부터 ○○○○의 주식을 증여받은 전○○ 등의 경우에도 그 증여일을 '1999. 3. 31.'로 처리하였고, 그로 인해 위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당초 기재된 증여일자가 '1999. 3. 31.'인 사실, ② ○○○○가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1999. 3.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다, ③ 피고 및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1999. 3. 31.'로 인정한 적이 있는 점(갑 제1호증),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상황이 반영된 ○○○○의 주주명부가 1999. 4. 1.자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 점, 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남궁○○이 이 사건 주식을 '1999. 4. 1.까지' 증여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부분은 증여계약의 이행 기한으로 해석될 뿐 실제 증여일은 그 이전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4. 1.이 아닌 1999. 3. 31.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법 시행규칙 소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에 실제로 입금된 날은 1999. 4. 1.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1999. 3. 31. 이후인 점, ② 남궁○○ 및 전○○과 ○○○○ 사이의 증여계약서(을 제3호증) 이외에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남궁○○과 전○○이 ○○○○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남궁○○이 ○○○○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개인자금을 출연한다는 것이 회사에 대한 '증여'를 의미하는지 또는 '대차'를 의미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구조조정계획서'나 '재무구조개선계획서'가 위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은 남궁○○과 전○○의 공동소유로서 남궁○○의 단독의사만으로는 그 대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이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위 증여계약서에 그 작성일이 '1999년 4월'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남궁○○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의 은행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과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바, 남궁○○이 이러한 지위에서 1999. 4. 1.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던 것으로 볼 것인데, 남궁○○의 이러한 상환행위가 ○○○○에 대한 증여의 이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남궁○○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3억 원을 알파색채의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 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은행들의 승인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에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남궁○○ 및 전○○과 ○○○○ 사이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이 경과한 1999. 4. 1.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1호의 평가기준일로서 그 증여일인 1999. 3. 31.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의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879,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끝.
[대법원2007두9808 (2007.07.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