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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1. 09. 선고 2007구합24517 판결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면 충분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총 부과세액 1,913,195,921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8. 2. 14. ○○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하여 같은 해 9. 2. 화의인가를 받았다.

(2) ○○은행, ○○캐피탈, ○○중앙회, ○○종금, ○○은행, ○○종금, ○○은행,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관은행 : ○○은행)는 2002. 11. 29.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400억원을 채권액 7,500원당 1주로 출자전환하여 2004. 12. 31.까지 매각을 금지하기로 하고,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정상화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4. 12. 31.까지 기존 대주주 및 기존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① 청구권 행사 금액 : 출자전환 주식의 35% 상당액

② 청구 가격 : ○○ ○○○○ ○○○의 채무조정을 위한 용역보고서의 2004년말 예상주가를 감안하여 5,000원으로 한다.

③ 청구권 행사 대상 주식은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기관 중 청구권 행사에 응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에 한하며, 희망 금액이 "①"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비율대로 안분한다.

④ 상기 기간까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기관은 제3자 매각을 추진하며, 기존 대주주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채권금융기관의 주관은행인 ○○은행은 위 결의에 따라 2003. 6. 9.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과 기업개선약정(이하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에서 당사자들은 위 2002. 11. 29.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은 위 결의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한 주식에 대하여 2004. 12. 31.까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영권을 포기하며, 이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은행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2003. 6. 24.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36,127,050,000원을 1주당 7,500원으로 출자전환하여 4,816,940주를 취득하였다.

(4) 소외 회사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전○○의 며느리로서 소외 회사의 대주주 중 1인인 원고(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50주 보유)는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은행, ○○은행 및 ○○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주식 990,5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각 취득일에 ○○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77,550주를 그 취득가액으로, 각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13,000주를 그 취득가액에 1,000원을 더한 가격으로 각 양도하였다.

일련번호

매매일자

매도인

주식수(주)

주당가액(원)

총 매매대금(원)

1

2005.1.10.

○○은행

32,760

5,000

163,800,000

2

2005.1.11.

○○은행

545,455

5,000

2,727,275,000

3

2005.1.11.

○○캐피탈

412,335

5,000

2,061,675,000

합계

990,550

4,952,750,000

(5) 한편, 이 사건 주식은 2005. 1. 10.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 종가는 10,110원이고, 2005. 1. 11.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360원이다.

(6) 피고는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이 소외 회사의 다른 대주주인 전○○ 등 10인으로부터 우선매수청구권을 증여받아 매수한 것으로 보고 2006. 6. 15.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하여 기준일을 2005. 1. 10. 및 같은 달 11.로 보아 그 전·후 2개월의 평균 종가로 계산된 10,110원 내지 10,360원과 매입가액 5,000원의 차액의 합계에서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 공제를 한 과세표준인 5,266,157,998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1,913,371,610원(계산상 금액은 1,913,371,651원임)을 부과, 고지하였다.

(7) 원고가 2006. 8. 11.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장은 2007. 4. 16. '위 부과처분 중 원고를 기존 대주주에 포함시켜 그 지분율 해당분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8)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 50주의 지분율에 상응한 금액(403,505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당초에 부과한 증여세 중 전○○ 등 10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에서 각 감액하는 등 합계 175,730원을 감액하여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2006. 6. 15.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별지 1]기재 각 증여세액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의 10의 각 가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에서 대주주들에게 부여한 '우선매수청구권'은 형성권(매매예약완결권)이 아니라 대주주들이 채권금융기관에 주식을 매각할 것을 청약하고 이에 채권금융기관이 응낙함으로써 비로소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선언적 의미의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법에서 말하는 형성권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우선매수청구권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오해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2002. 11. 29.자 결의에서 기존 대주주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출자전환주식의 35% 상당액 중 대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에 비례하는 주식에 한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가 아니라 대주주들 누구에게라도 출자전환주식의 35%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다른 대주주로부터 우선매수청구권을 증여받은 것은 아니다.

(3) 가사 우선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고, 원고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에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여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우호적 투자자로 영입함으로써 화의 종결의 계기를 마련한 시점인 2005. 1. 10. 내지 같은 달 11.부터 소외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특별사정이 발생한 이후의 시점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에 따라 평균액 계산을 위한 기간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만연히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EH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로 하여금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권금융기관이 2004. 12. 31.까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하며, 기존 대주주 및 기존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가 출자전환 주식의 35% 상당액의 범위에서 2004. 12. 31.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기를 희망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청구가격을 5,000원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①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일반인이 행사할 수 없고, 오직 소외 회사의 대주주 및 대주주가 지정한 제3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또는 지위인 점, ② 우선매수청구권자에게만 부여되는 청구가격은 장래에 도래할 행사시점의 주식 가격과 관계없이 미리 5,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행사시점에 있어서 주식 시가가 5,0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시가와 5,000원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③ 채권금융기관이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응할지 여부에 관한 재량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에서 채권금융기관, 소외 회사 및 그 대주주들이 위 2002. 11. 29.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이 대주주 등의 우선매수청구권 해앗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서 사실상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출자전환 주식의 35% 상당액의 범위에서는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청약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사시점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의 주식 시가와 행사사격인 5,000원과의 차액이라는 확정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권리를 일반인이 아닌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정한 제3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법 제2조가 규정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법 제2조 제3항 및 제31조 제1항이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떠한 청구권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재산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성권이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귀속 비율 및 증여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소외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의 35% 상당에 대하여 2004. 12. 31.까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가격을 5,000원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대주주들 모두에게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대주주들 모두에게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대주주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대주주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을 전부 행사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부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주주들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고, 그 비율의 범위에서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대주주의 동의 또는 양도 없이는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주주들 내부에 있어서 우선매수청구권의 귀속비율을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동기 부여라는 목적에서 채권금융기관이 대주주들에게 부여한 우선매수청구권이 특수관계인 대주주들 사이에서 증여세의 변칙적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전○○ 등 10인이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주식보유비율을 넘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원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인 5,000원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게 한 것이므로 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행사가격에 매수하였다면, 그 매수일에 위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인 5,000원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매수일인 2005. 1. 10. 및 같은 달 11.을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시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평균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인정한 10,110원(2005. 1. 10. 기준) 내지 10,360원(2005. 1. 11. 기준)이므로 위 가액이 이 사건의 시가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증여이익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10,110원 내지 10,360원인데 원고가 그 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주식의 시가와 5,000원과의 차액의 합계에서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 공제를 한 과세표준인 5,266,157,998원에서 원고의 소외 회사 주식 보유비율에 상응한 금액(403,505원)을 제외한 증여이익 5,265,754,493원을 [별지 1] 기재 증여가액과 같이 전○○ 등 10인의 대주주로부터 그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씩 나누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일련번호

귀속년도

증여자

증여가액(원)

증여세액(원)

1

2005

전○윤

869,069,467

266,757,996

2

ʺ

전○우

212,104,387

43,087,345

3

ʺ

이○순

284,714,759

62,387,181

4

ʺ

전○성

2,987,939,358

1,375,748,561

5

ʺ

전○경

166,245,012

30,897,923

6

ʺ

전○경

166,245,012

30,897,923

7

ʺ

전○경

166,245,012

30,897,923

8

ʺ

전○경

166,245,012

30,897,923

9

ʺ

전○경

166,245,012

30,897,923

10

ʺ

전○주

80,701,462

10,725,223

합계

5,265,754,493

1,913,195,921

[별지 2]

관계법령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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