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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5. 11. 15. 선고 2005구합437 판결
주식의 증여시기와 주식평가방법 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와 주식평가방법 여부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소외 회사가 지급받을 권리로서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주문

1. 피고가 2004.2.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증여세 8,88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장모인 소외 남궁○○으로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 사건 주식 1주를 8,357원으로 평가하여 1999.6.30. 증여세 1,054,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9.4.1. 위 남궁○○ 및 그녀의 남편인 소외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11억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권리가 확정된 채권으로 보고 이를 평가자산에 가산시키는 등 자산‧부채를 다시 조정하여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을 42,968원으로 산정한 후 2004.2.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881,7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3, 갑 제4,6호증, 을 제1,2,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으로 소외 회사의 자산이 이미 증가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에 이미 그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남궁○○ 및 전○○이 당초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회 회사에 입금하였으나 이를 소외 회사에 증여한 것은 아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확정된 권리를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준비금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4, 15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 내지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증인 전○○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위 남궁○○은 1999.3.24.경 자신과 자신의 남편 소외 전○○의 공동재산을 매각한 23억원으로 소외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변제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7일경 ○○은행 ○○지점의, 같은 달 29일경 ○○은행(현재 ○○은행) ○○지점의 각 승인을 받은 사실,

② 한편 남궁○○과 전○○은 같은 달 12일경 그들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같은 달 13일 8억원, 같은 달 31일 4억원, 같은 해 4.1.경 11억원을 소외회사에 각 입금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 사실,

③ 그 즈음 원고가 남궁○○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

④ 피고는, 1999.4.1. 소외 회사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미 같은 해 3.31. 이전에 그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라는 전제 하에 평가자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전○○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7호증(작성일자가 '1999.4.'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가액을 포함한 23억원의 증여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1999.4.1. 소외 회사에게 증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권리가 확정된 시기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에 관하여 본다.

(3) 먼저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권리가 확정된 시기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남궁○○이 1999.3.12.경 자신과 위 전○○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같은 달 13일 8억원, 같은 달 31일 4억원, 같은 해 4.1.경 이 사건 쟁점금액 11억원을 소외 회사에 각 입금하는 한편, 같은 해 3.24.경 위 부동산 매각대금 23억원으로 소외 회사의 금융권 부채를 변제하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7일경 및 29일경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의 각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남궁○○의 위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관하여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남궁○○에 대하여 부채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외 회사에 귀속된 시기는 실제로 입금된 1999.4.1.이라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남궁○○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999.4.1.까지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증여계약서상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가 1999.4.1.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증여일은 '1999.4.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증여일은 원래 '1999.3.31.'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누군가가 그 위에 흰색 물감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우고 다시 그 위에 '1999.4.1.'를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4, 15호증, 증인 김○○의 증언, 증인 전○○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윤○○는 2003.9.19.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증여일은 1999.3.31.이나 자신이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일은 '1999.4.1.'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소외 회사가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1999.3.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지방국세청장 및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대로 '1999.3.31.'을 증여일로 인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3.31.이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 현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평가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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