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와 주식평가방법 여부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소외 회사가 지급받을 권리로서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주문
1. 피고가 2004.2.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증여세 8,88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장모인 소외 남궁○○으로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 사건 주식 1주를 8,357원으로 평가하여 1999.6.30. 증여세 1,054,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9.4.1. 위 남궁○○ 및 그녀의 남편인 소외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11억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권리가 확정된 채권으로 보고 이를 평가자산에 가산시키는 등 자산‧부채를 다시 조정하여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을 42,968원으로 산정한 후 2004.2.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881,7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3, 갑 제4,6호증, 을 제1,2,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으로 소외 회사의 자산이 이미 증가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에 이미 그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남궁○○ 및 전○○이 당초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회 회사에 입금하였으나 이를 소외 회사에 증여한 것은 아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확정된 권리를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준비금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4, 15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 내지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증인 전○○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위 남궁○○은 1999.3.24.경 자신과 자신의 남편 소외 전○○의 공동재산을 매각한 23억원으로 소외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변제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7일경 ○○은행 ○○지점의, 같은 달 29일경 ○○은행(현재 ○○은행) ○○지점의 각 승인을 받은 사실,
② 한편 남궁○○과 전○○은 같은 달 12일경 그들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같은 달 13일 8억원, 같은 달 31일 4억원, 같은 해 4.1.경 11억원을 소외회사에 각 입금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 사실,
③ 그 즈음 원고가 남궁○○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
④ 피고는, 1999.4.1. 소외 회사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미 같은 해 3.31. 이전에 그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라는 전제 하에 평가자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전○○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7호증(작성일자가 '1999.4.'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가액을 포함한 23억원의 증여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1999.4.1. 소외 회사에게 증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권리가 확정된 시기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에 관하여 본다.
(3) 먼저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권리가 확정된 시기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남궁○○이 1999.3.12.경 자신과 위 전○○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같은 달 13일 8억원, 같은 달 31일 4억원, 같은 해 4.1.경 이 사건 쟁점금액 11억원을 소외 회사에 각 입금하는 한편, 같은 해 3.24.경 위 부동산 매각대금 23억원으로 소외 회사의 금융권 부채를 변제하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7일경 및 29일경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의 각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남궁○○의 위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관하여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남궁○○에 대하여 부채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외 회사에 귀속된 시기는 실제로 입금된 1999.4.1.이라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남궁○○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999.4.1.까지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증여계약서상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가 1999.4.1.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증여일은 '1999.4.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증여일은 원래 '1999.3.31.'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누군가가 그 위에 흰색 물감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우고 다시 그 위에 '1999.4.1.'를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4, 15호증, 증인 김○○의 증언, 증인 전○○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윤○○는 2003.9.19.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증여일은 1999.3.31.이나 자신이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일은 '1999.4.1.'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소외 회사가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1999.3.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지방국세청장 및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대로 '1999.3.31.'을 증여일로 인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3.31.이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 현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평가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