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여부
요지
기중기의 인도일 이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11대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산 발행분에 관하여는 발행일전에 대금지급을 하여 실제거래에 부합되므로 정당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ㅇㅇ지방법원 1999. 2. 4. 선고 98구1212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1997. 3. 22.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44,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서ㅇㅇ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46,2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김ㅇㅇ는 ㅇㅇ시 ㅇㅇ동 11의 21에서ㅇㅇ'라는 상호로, 원고 서ㅇㅇ는 같은 장소에서ㅇㅇ'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원고들은 김ㅇㅇ로부터 원고 김ㅇㅇ가 1995. 10. 31. 금 4억원에, 원고 서ㅇㅇ가 같은 날 금 4억 2천만원에, 기중기를 각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각 매입세액 금 4천만원과 4,200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나. 피고는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들이 김ㅇㅇ로부터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1997. 3. 22. 위 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과 당초 신고,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으로 원고 김ㅇㅇ에 게 금 4,400만원, 원고 서ㅇㅇ에게 금 4,620만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제소기간 준수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원고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6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대리하였던 박ㅇㅇ가 1998. 5. 2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같은 해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들이 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제소기간인 60일의 말일에 해당하는 같은 해 7. 26.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이므로 위 제소기간은 그 익일인 7. 27. 만료하는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만료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김ㅇㅇ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기중기를 구입한데 대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정당한 것인데도 피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이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어서 이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3, 갑10호증의 1, 2, 3, 갑11, 12호증, 을3, 4, 5, 8, 9, 10호증, 을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우ㅇㅇ, 박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12, 1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뚜렷한 반증이 없다.
(1) 원고들 및 김ㅇㅇ(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ㅇㅇ한 장소인 ㅇㅇ시 ㅇㅇ동 11의 21을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두고 그 목적사업을 동업의 형태로 하여 왔다.
(2) 원고 등은 1995. 10. 경 ㅇㅇ시 ㅇㅇ동 252의 26에서 기중기 대여업체인 ㅇㅇ기업을 경영하던 김ㅇㅇ와 사이에, 그가 ㅇㅇ 주식회사(이하 ㅇㅇ라고만 한다)로부터 구입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기중기 11대를, 그의 ㅇㅇ 주식회사에 대한 위 기중기 구입대금 채무(원금 16억 2천만원, 연체이자 159,176,000원, 합계 1,779,176,000원)를 원고 등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 등이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 등과 김ㅇㅇ 및 ㅇㅇ는 1995. 10. 25. 김ㅇㅇ의 ㅇㅇ에 대한 위 중기 대금채무를 원고 등이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인수한 채무원금 16억 2천만원 중 원고 김ㅇㅇ가 4억원, 원고 서ㅇㅇ가 4억 2천만원, 김ㅇㅇ가 8억원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 등과 김ㅇㅇ의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하되, 원고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되는 달의 25일까지 김ㅇㅇ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김ㅇㅇ는 1995. 10. 30.과 같은 달 31. 위 기중기 11대 중 별지 목록 1, 2, 3번 기재의 기중기 를 원고 등에게 인도하면서 원고 등의 위 각 부담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원고들은 1995. 12. 13. 경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원고 김ㅇㅇ 4천만원, 원고 서ㅇㅇ 4,200만원)을 김ㅇㅇ에게 지급하였다.
(5) 한편, 그 후 원고 등은 동업으로 하고 있던 사업을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6. 1. 19. 같은 장소에 주식회사 ㅇㅇ를 설립하고, 김ㅇㅇ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달 20.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6) 원고 등이 매입한 기중기 11대는 모두 1996. 6. 12.자로 주식회사 ㅇㅇ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는데, 피고가 같은 해 12. 경 원고들에게 위 기중기가 원고 등이 아닌 주식회사 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으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이 불가피하다고 통지하자 원고들이 매입세액의 추징을 피하여 보려는 생각에 1997. 1. 20. 위 기중기 11대 중 별지 목록 3번 기재의 기중기를 원고 김ㅇㅇ의 명의로, 별지 목록 6번 기재의 기중기를 원고 서ㅇㅇ의 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7) 원고 등은 당초 김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기중기 11대를 1995. 11. 13.까지 모두 인도받도록 약정하였으나, 위 기중기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약정일내로 이를 모두 인도받지 못하고, 1995년에 일부 1996년에 나머지를 인도받았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서로 동업을 하던 중 공동으로 김ㅇㅇ로부터 기중기 11대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중 원고 김ㅇㅇ가 4억원, 원고 서ㅇㅇ가 4억 2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김ㅇㅇ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원고들이 위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김ㅇㅇ에게 별도로 지급한 점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각자가 부담한 금액만큼의 전체 기중기 11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김ㅇㅇ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에 관하여, 원고 김ㅇㅇ가 교부받은 거래금액 4억원의 세금계산서는 1997. 1. 20. 같은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이 된 별지 목록 3번 기재의 기중기에 대한 것이고, 원고 서ㅇㅇ가 교부받은 거래금액 4억 2천만원의 세금계산서는 1997. 1. 20. 같은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이 된 별지 목록 6번 기재의 기중기에 대한 것인데,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위 각 기중기의 신품판매가격(별지 목록 3번 기재 기중기는 1억 9,500만원, 같은 목록 6번 기재 기중기는 2억 4,700만원)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어서 위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기중기 1대씩만을 김ㅇㅇ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전체 기중기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은 원고들이 실제 매입한 거래금액과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가사 원고들이 전체 기중기 11대에 대한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바, 원고들은 1996년도에 이르러서야 기중기 11대를 모두 인도받게 되었으므로 그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이전인 1995. 10. 31.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니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재화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시기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16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조 3항은, 사업자가 위 제1항 규정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기중기 11대를 모두 인도받기 이전에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를 위 기중기 11대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된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