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1994. 09. 15. 선고 93구7174 판결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

요지

영업소가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 운영된 사실 및 제반사실로 원고가 위 영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1993.1.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종합소득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근거 아래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로서 금97,282,29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3.1.16. 원고에게 별지 종합소득세액산출표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위 인정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소외 김ㅇㅇ가 1991.1.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사이에 ㅇㅇㅇㅇ산업사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장을 경영하여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사업소득을 올렸는데, 원고가 위 ㅇㅇㅇㅇ의 실경영자로서 그 사업소득의 귀속자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다툰다.

나. 판단

갑제2, 3호증, 갑제5호증의 4, 6, 7, 8, 10, 16, 17, 19,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3, 5, 6, 7, 8, 10, 을제5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위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ㅇㅇ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줄여쓴다.)는 1968.11.9. 당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ㅇㅇ ㅇㅇ구 ㅇㅇ동 80 소재 본사 및 ㅇㅇ ㅇ구 ㅇㅇ동 1511의7 소재 ㅇㅇ영업소에서 부탄가스 및 프로판가스등의 판매업을 하여오던중 1989. 10.경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이에 맞서 폐업을 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회사가 주식 68% 남짓을 가진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그의 먼 친척인 소외 김ㅇㅇ를 내세워 위 본점과 ㅇㅇ영업소의 가스판매장영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1990.5.23.경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위 김ㅇㅇ에게 위 본사 및 ㅇㅇ영업소의 시설일체와 영업권등을 보증금 없이 월임료3,000,000원에 임대하되, 위 김ㅇㅇ는 위 2곳의 영업소를 운영하여 이익금이 남으면 그 이익금중 매달 금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전부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인 ㅇㅇ ㅇㅇ구 ㅇㅇ동 317 소재의 ㅇㅇ회에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제2호증의 6, 7)와 각서(을제2호증의 8)를 작성한 후 위 가스판매장의 상호를 ㅇㅇㅇㅇ산업사로, 위 허가명의를 ㅇㅇㅇㅇ산업사 대표 김ㅇㅇ로 변경하고, 원고의 개인돈 9,000,000원을 개업준비금으로 사용하여 위 본점과 ㅇㅇ영업소를 재개업한 사실, 그후 위 김ㅇㅇ는 원고의 지휘.감독아래 위 영업소 2곳을 1991.10.말까지 운영하였는데, 같은 해 6.초에는 위 산업사의 직원인 소외 이ㅇㅇ, 서ㅇㅇ로부터 수령한 가스부족분에 대한 변상금16,000,000을 원고에게 전달해주기도 한 사실(원고는 그가 위 김ㅇㅇ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은 위 김ㅇㅇ에게 대여한 개업준비자금9,000,000원등에 대한 원리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제3호증의 11의 기재를 제외하고는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김ㅇㅇ가 위 ㅇㅇㅇㅇ산업사를 운영하면서 1990.6.1.부터 1991.5.31.까지의 사이에 금56,044,563원 상당의 부탄가스 208,475킬로그램과 금75,045,849원 상당의 프로판가스 242,824킬로그램을 횡령하였다 하여 위 김ㅇㅇ를 수사당국에 고소한 뒤 1991.10.16.자로 위 ㅇㅇㅇㅇ산업사의 대표를 소외 박ㅇㅇ로 교체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93.1.16. 위 ㅇㅇㅇㅇ산업사를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보고 위 김ㅇㅇ의 명의로 피고에게 제출된 1991.1.부터 같은 해 10.말까지의 ㅇㅇㅇㅇ산업사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액을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세를 산출하고, 거기에다 원고의 1991년도분 근로소득세를 보태서 별지 종합소득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해 위 ㅇㅇㅇㅇ산업사의 실경영주가 소외 김ㅇㅇ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 2, 3, 을제2호증의 9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일부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으며, 그밖에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ㅇㅇ산업사는 원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었고, 그 수익중 소외 김ㅇㅇ의 급료에 해당하는 매월 금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 또는 원고와 동일시되는 ㅇㅇ회에 들어간 점등으로 미루어 소외 김ㅇㅇ는 위 ㅇㅇㅇㅇ산업사의 명목상의 대표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산업사의 실질적인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 ㅇㅇㅇㅇ산업사의 수익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위 김ㅇㅇ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3.1.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9.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