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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6.4.13.선고 2006고합40 판결
가.살인·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다.사체유기
사건

2006고합40 가. 살인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청소년 강간등 )

다. 사체유기

피고인

1. 가. 나. 다. 김ㅇㅇ ( ㅇㅇㅇ - 1000 ), 상업

주거 서울 강북구 ㅇㅇ 동 007

본적 서울 강동구 ㅇㅇㅇ ㅇㅇ8

2. 다. 김ㅇㅇ ( 0021 - 0008 ), 회사원

주거 서울 강북구 ㅇㅇ 동 007

본적 서울 강동구 ㅇㅇㅇ ㅇㅇ8

검사

박승환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 ( 피고인 김장호를 위한 국선 )

변호사 이광렬, 이문호, 김동진 ( 피고인 김범진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06. 4. 13 .

주문

피고인 김ㅇㅇ를 무기징역에, 피고인 김○○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ㅇㅇ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칼 1개 ( 증 제1호 ) 를 피고인 김ㅇㅇ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김ㅇㅇ는 200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김ㅇㅇ은 위 김ㅇㅇ의 아들인바 , 1. 피고인 김○○는 2006. 2. 17. 19 : 10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32 - 133 소재 피고인 경영의 ‘ ㅇㅇ신발 ' 가게 안에서, 피해자 허ㅇㅇ ( 여, 10세 ) 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구경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 우리 뽀뽀나 한번 하자. ”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큰 소리로 “ 아저씨, 왜 그래요 ? " 라며 고함을 치자,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전력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완전히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구두수선용 칼 ( 전체길이 약 15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5센티미터 ) 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 2. 위와 같이 피고인 김ㅇㅇ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고인 김ㅇㅇ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김ㅇㅇ에게 “ 어떻게 된 것이냐. ” 고묻자 피고인 김○○는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외딴 곳으로 옮긴 후 불태워 버리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김ㅇㅇ은 이에 동의하여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 2006. 2. 17. 21 : 00경 위 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종이로 덮고 비닐 테이프로 감은 후 택시에 싣고 다음날 03 : 00경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28 소재 창고 옆 공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인화성 물질인 아세톤 약 1. 5리터를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상자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후 그곳에 버려 사체를 유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주, 이관직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서 ( 부검감정서 첨부 ),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 피의자 의류와 박스 수사보고, 부검결과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수사기록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ㅇㅇ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 (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 사체유기의 점 )

나. 피고인 김ㅇㅇ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 사체유기의 점 )

1. 경합범 ( 피고인 김ㅇㅇ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김ㅇㅇ )

1. 몰수 ( 피고인 김ㅇㅇ )

양형이유

1. 이 사건에서의 양형요인

가. 피고인들의 연령, 교육, 경력, 성행, 성장과정, 가족관계 ( 1 ) 피고인 김○○는 1953년 9남매 중 다섯째로 출생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14세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을 그만둔 이후, 서울로 올라와 구두수 선업 및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약 1년전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서울 용산구 용문동 소재 “ ○○ 신발 ” 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수입이 많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 김○○는 1980. 4. 17. 처와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피고인 김ㅇㅇ을 두었으나 , 술을 자주 마시고, 술주정이 심하며, 때때로 처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처 및 아들인 피고인 김ㅇㅇ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김○○는 2000.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2000.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등 크고 작은 형사처벌을 받다가, 2005. 9 .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3세인 여아를 추행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고인 김ㅇㅇ의 처는 현재 아들인 피고인 김ㅇㅇ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며, 남편인 피고인 김ㅇㅇ에 대한 증오감을 표출하고 있고, 피고인 김ㅇㅇ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자식으로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 2 ) 피고인 김ㅇㅇ은 1980년 출생한 피고인 김ㅇㅇ의 외아들인바, 신구전문대학교 세무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2004. 4월부터 현재까지 삼광의료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의 전과는 전혀 없다 .

나. 이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 1 ) 피고인 김ㅇㅇ는 자신의 가게에서 신발을 구경하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정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놀라 고함을 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한 성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을 두 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실신시킨 후, 그 곳에 있던 구두수선용 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깊이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김○○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순간적인 욕정에 사로잡혀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김ㅇㅇ은 가게에 처음 들어섰을 때,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 김ㅇㅇ에게 떠밀려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비로소 피고인 김ㅇㅇ의 손과 옷에 묻은 피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는 피해자를 살해한 전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이상의 성추행을 범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2 )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ㅇㅇ의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불명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소훼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가게 안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 안에 담아 테이프로 밀봉한 후, 외딴 곳으로 옮겨 아세톤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

( 3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한 사망이 가능한 상태에서 목자창이 형성되었거나, 경부압박으로 인해 의식은 잃었으나 소생 가능성은 있는 상태에서 목자창이 치명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모두 있으며, 다만, 불에 타기 전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추정된다 .

다. 범행 후의 정황 ( 1 ) 피고인들은 피고인 김ㅇㅇ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하다가, 주변의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은 밤 12시경 이후 피해자의 사체를 담은 상자를 택시에 싣고 가 사체를 소훼할 장소를 물색하였는데, 사체에 불을 붙인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사체가 타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구,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옷 등을 은닉하였으며, 이튿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가게로 출근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극도의 치밀함을 보였다 . ( 2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피고인 김ㅇㅇ는 아들인 피고인 김ㅇㅇ까지 이 사건에 끌어들인 것을 후회하며, 피고인 김ㅇㅇ만이라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

2. 양형의 판단

가. 피고인 김이이 이 사건은 피고인 김ㅇㅇ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한 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하고 참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조른 후, 다시 칼로 피해자의 목을 깊이 찔렀으며,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피해자의 사체를 상자에 밀봉한 채 택시로 운반하여 소훼하는 등 그 범행 방법도 매우 대담하고 잔인하였던 점, 피고인 김ㅇㅇ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상적인 가게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흔적을 없애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극도의 치밀함마저 보이고 있는 점, 소중한 딸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극형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이미 여아에 대한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살해하는 범행을 범함으로써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점, 나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범죄의 일반예방적 관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김ㅇㅇ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

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피고인 김○○는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에는 일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ㅇㅇ에게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기 보다는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김○○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나. 피고인 김이이 피고인 김ㅇㅇ은 피고인 김ㅇㅇ의 범행을 알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가게 내부의 피를 닦아내고, 피고인 김ㅇㅇ를 도와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상자를 운반한 후 소훼하는 등 피고인 김ㅇㅇ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갔는데, 비록 아버지를 돕겠다는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가족관계를 내세워 변명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처음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를 구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가 구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ㅇㅇ의 죄책은 무거워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윤권

판사 김재령

판사 오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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