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962 (2011.06.30)
제목
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각하함
요지
납세고지서를 받고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하였으므로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3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XX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6,874,320원 및 가산금 2,006,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0. 12. 1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3. 소외 ○○터미널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000-1 ☆☆상가 4층 706호(이하 '이 사건 상가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2006. 3. 3. 이 사건 상가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54,103,890원을 환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9. 9. 8.경 이 사건 상가 사무실 및 같은 상가 0층 000호, 000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터미널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8477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8.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상가 사무실의 분양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66,874,320원(가산세 12,770,430원을 포함하고 원 이하 버림)을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로 경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소장 기재 '가산금 2,006,22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일을 도과함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으로 보인다), 그 납세통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통지서'라고 한다)가 2010. 12.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4. 27.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 먼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 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10. 이 사건 납세통지서를 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통지서의 송달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