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1서3301 (2011.9.2)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 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이BB이 2005년경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이의신청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6. 9.경 제기되었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2012구합52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법랑마트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05. 3. 21.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로 통고된 원고에 대한 O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5. 3.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AA법랑・AA정수기공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O원)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05. 5. 1. 원고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3. 원고에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6. 원고가 고충처리결과 통지를 다투는 취지라면 이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위 고충민원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툼에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61 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 먼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 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가 한 고충민원 제기를 이의신청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이BB이 2005년경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이의신청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6. 9.경 제기되었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무렵 구속 중이었던 이CC이므로, 이CC이 이후 정보공개거부청구취소사건(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869호)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앞서 본 불복절차의 청구기간 등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기존에 이루어 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고지(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별도로 이CC을 기준으로 불복절차의 청구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