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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구합2878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13 (2011.05.30)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납세통지서를 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는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1구합28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8.

판결선고

2011. 11.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782,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000 웨스턴 비동 231호에서 'XX네일'이라는 상호의 네일샵을 운영하는 것으로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782,3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납세통지서가 2010. 11. 8. 원고에게 송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28.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30.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I,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는 한편,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 먼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8. 이 사건 납세통지서를 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고양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러 갔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접수를 받아 주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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