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소기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 여부
요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4, 5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0.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2006.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뒤 2007. 1. 8. 위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2007. 3.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7. 위 심사청구 역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원고가 2007.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납세자가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그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을4, 5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0. 1.부터 2003. 10. 1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6. 12. 22. 제기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