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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11. 선고 2011누40860 판결
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320 (2011.11.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962 (2011.06.30)

제목

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통지서의 송달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1누408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XX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1. 2. 선고 2011구합3320 판결

변론종결

2012. 4. 6.

판결선고

2012. 5.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및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앞서 먼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2. 10. 이 사건 납세통지서를 받고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3. 31.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통지서의 송달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 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사무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과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그 소송요건인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그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통상 납세고지를 하면서 같이 고지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은 성질의 이 사건 가산금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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