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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75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 도장을 할 때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7. 31.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5. 7. 10.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의 활성탄 필터를 충전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기준 100ppm을 초과한 195.4ppm으로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범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검사결과 회보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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