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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98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도장을 할 때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9. 26.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7. 21. 위 C 1 층에 위치한 도장시설 86㎡에 딸린 대기오염 방 지지 설인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350㎡/ 분의 여과 필터를 훼손하고 활성탄 필터를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비정상적으로 가동 하다 대기오염물질인 탄화 수소 (THC )를 기준 100ppm 을 초과하여 132ppm 을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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