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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3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자동차 도장 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서울 용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5. 4.부터 2016. 7.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의 활성탄 필터 내에 활성탄을 정상적으로 채우지 않아 대기오염 물질인 탄화수소(THC)를 기준 100ppm을 초과한 198.0ppm으로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경오염도 검사 결과 공문(시험검사 성적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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