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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24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시 도봉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정비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5. 21.경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자동차 도장시설(110 ㎥ 4기)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대기 중에 배출하여야 하나, 2015. 7. 2. 14:00경 위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회사 도장시설 밖에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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