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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3]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회사직원이 업무상 보유하고 있던 다운스트림디펜더의 조립도, 상세도면 및 각 치수 등의 영업비밀을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한 행위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다운스트림디펜더의 조립도, 상세도면 및 각 치수 등이 비공지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판시 영업비밀을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영업비밀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고, 위에서 본 원심의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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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1.10.선고 2007노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