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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8.30.선고 2017고합128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

2017고합128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1.가.나. A

2.가.B

3.나.C

검사

최준호(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마약 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사용흔적이 있는 주사 4점(증 제5호), 백색의 고체 고형물 10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증 제10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부근에서, '스와핑'에 대해 모바일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호텔 I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탄 다음 이를 미성년자인 J(여, 18세)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미성년 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2. 중순 저녁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은행 건물 앞길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7. 2. 18. 저녁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미성년자인 B(여, 16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미성년자인 위 J의 손등에 주사해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A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이 담긴 종이컵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섞은 다음 이를 미성년자인 O(여, 17세)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7. 2. 20. 저녁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은행 건물 앞길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 A은 2017. 2. 20. 저녁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미성년자인 위 J의 손등에 주사해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 A은 위 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미성년자인 위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모텔 5층 객실에서, J과 함께 '스와핑'을 하기 위해 모바일 채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 A은 2017. 3. 9. 18:00경 위 N 모텔 801호에서, 위 10)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객실 천장 조명기구 뒤쪽에 넣고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은 2017. 2. 18. 20:0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모텔 객실에서,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P(여, 17세)에게 '내가 소개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최소 1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위 P로 하여금 피고인 A 알고 지내던 일명 'Q'로 불리는 성명불상자가 기다리고 있는 위 N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7. 1.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R 모텔 객실에서, 친구인 P,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같이 투숙하여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필로폰 불상량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2. 18. 저녁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모텔 객실에서,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다. 피고인 B은 2017. 2. 20. 저녁경 위 N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6. 12.경 의정부시 S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 C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모바일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B(여, 16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B, O의 각 법정진술

1. O,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J, 피고인 B에 대한 각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마약류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J,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서 사본 및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과 성매수남 성명불상자의 U 수발신 대화내용 사진자료, P와 A간의 'V' 대화내용 사진자료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0,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1. 피고인 B에 대한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확인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과 C가 주고받은 'V' 대화내용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그 권유의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P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P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고인 A은 2016. 5.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J(W생)을 알게 되었고, J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J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이전에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P, B을 판시 N 모텔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 J도 함께 있었는바, J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 당시 B이 자신의 중학교 후배로서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P는 B의 친구이므로 역시 미성년자일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을 보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B, O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역시 위 J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전후의 피고인 A과 P 사이의 'V'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성을 팔도록 권유한 P가 미성년자인 위 B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성매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B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면서도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 판시 성매수 상대방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로 피고인 C가 성관계 후 자신에게 예전에도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들고 있다.

2) B의 친구로서 판시 성매매 당시 B과 함께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0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C가 자신들에게 B의 변경 전 전화번호를 보여주기까지 하였으며, 미성년자가 아니냐는 몇 번의 질문에 자신들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미성년자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더 이상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B과 0의 위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황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피고인 C를 해할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서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4) 한편 판시 성매수 이후 피고인 C와 B이 인터넷 대화창인 'V'을 통해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위 성매수 이전에도 피고인 C가 B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대화내용("간만에 봐서 반가웠네.")이 있어 위 B 및 이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진술 내용 및 법정에서 나타난 B과 0의 외양, 목소리, 말투,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피고인 C가 성매매자인 B을 성인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C 및 그 각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2) 필로폰 수수, 매수,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3) 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2, 20.자 B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2. 20.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추징

※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에의 하더라도 그 필로폰 양이나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판시 각 필로폰 수수, 매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판시 청소년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22년 6월[판시 청소년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필로폰을 수수, 매수, 소지하고, 나아가 미성년자들에게 이를 투약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 능성도 높은바, 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수사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B이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4. 19.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개인적인 투약 외에 제3자에게 해악을 끼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만 17세의 미성년자인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 년 ~ 10 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명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태선

판사강지성

판사박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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