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1857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1636 판결
판결선고
2018. 3.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에서 추
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사기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
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
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0.10. 14. 선고 2010도9151 판
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만 기재하였을 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법
률 위반의 잘못이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미수의 점이 파기되어야 하므로, 이와 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