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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8나846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8. C에 대하여 1억 8천만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합21)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0. 22. “C은 주식회사 I과 연대하여 1억 8천만 원 및 C은 원고에게 2015. 1. 21. 위 사건의 C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다. 부터, 주식회사 I은 2015.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21.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C 1/2 지분, E 1/2 지분)를 1,12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233,874,825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

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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