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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3다200124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나20220 (2012.12.07)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사건

2013다2001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202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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