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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83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C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위 매매계약 무렵 대출금을 연체하고 2015. 4. 3. 연체자로 등록된 사정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위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담보가치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

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2부동산을 자신의 친척인 피고에게 2015.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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