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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9 2014가단1348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7. B과의 신용카드발급계약에 따라,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으로 11,099,259원이 발생하여 2014. 7. 8. 현재 B에 대하여 합계 15,292,613원(= 카드이용금액 11,099,259원 이자 897,335원 연체료 2,835,150원 수수료 460,86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3. 1. 23.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대구 북구 C, D 지상 E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접수 342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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