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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1875 판결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국승]
제목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요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거쳐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고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65조결정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875 (2016.11.11)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105,396,820원, 2005년 귀속 269,683,850원, 2006년 귀속 342,537,900원, 2007년 귀속 370,506,940원, 2008년 귀속 381,572,210원, 2009년 귀속 22,897,930원 합계 1,492,595,6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의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1999. 3. 16.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2. 17. 폐업하였는바, 그 사업구조는 'DDDDD'이라는 상표를 회원사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회원사들로부터 그 사용료(이하 '라벨사용료'라 한다)를 지급받으며, 회원사들로부터 위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된 의류를 공급받아 대리점, 백화점 등에 위 의류를 공급하고 관련 매출금액을 수취하는 형태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3. 6. 4.부터 2013. 8 . 27.까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회원사로부터 수취한 라벨사용료의 실제 매출액을 5,425,806,100원으로 계산한 후 CCC가 신고한 매출액 493,255,100원과의 차액인 4,932,551,000원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EEE, FFF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해 지급받은 실제 대리점 매출액을 3,528,292,677원으로 계산한 후 CCC가 신고한 매출액 320,753,880원과의 차액인 3,207,538,797원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GGG세무서장은 2013. 10. 1. CCC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CCC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148), 2015. 3. 2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CCC는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2015. 8. 26. 항소기각 판결을, 2015. 12. 23. 상고 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0011, 대법원 2015두52333).

이후 CCC가 위 세금을 체납하자 GGG세무서장은 2013. 11. 29. 체납액 중 일부에 대하여 HHH을 제2차 납세의무자인 CCC의 과점주주로 보아 HHH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HHH은 CCC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93), 제1심 법원은 2016. 8. 12.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원고가 납부한 금액 부분은 HHH의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의 취소청구부분을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부분의 취소청구부분을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HHH과 과세관청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6누62407).

라. 한편,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 사용을 이유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105,396,820원, 2005년 귀속 269,683,850원, 2006년 귀속 342,537,900원, 2007년 귀속 370,506,940원, 2008년 귀속 381,572,210원, 2009년 귀속 22,897,930원 합계 1,492,595,6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2. 2.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EEE과 FFF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CCC의 매출누락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바.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2. 18.부터 2016. 2. 26.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으며, 원고는 2016. 2.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

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재조사 종결 통보한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CCC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명계좌의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CCC의 현금매출누락행위는 단순 누락에 해당하고 설령 CCC의 현금매출누락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종합소득세 포탈행위를 한 적이 없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4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3. 16. CCC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바, 당시 원고의 국세 체납액은 약 2억 7천만 원을 초과한 상태였다.

2) 원고와 2000. 11. 9. 혼인한 HHH은 2000. 11. 17. 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CCC 발행주식의 25%(2,500주)를 취득하였다. 당시 HHH 이외에 CCC의 주주는 원고의 딸인 III, 원고의 남동생인 JJJ, 원고의 제부인 KKK이었고, 모두 25%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원고와 HHH은 2005. 12.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HHH은

1) ○○시 ○○구 ○○동 0000-0번지 ○○빌딩을 본인 외 1인의 명의로 1/2씩 취득하였는데, 처인 원고가 1인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HHH 1인의 이름으로 등기하였기에 실제로는 원고와 본인이 1/2 씩 투자하여 취득한 것을 사실로 인정하며,

2) 2002년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서울 ○구 ○○○로 0가 000-00 등 5필지의 건물은 원고가 동생인 LLL 명의로 된 ○○시 ○○동 소재 전답을 매매하여 매입 대금 전액을 지불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였음을 사실로 인정하며,

3) 2000년 말경에 원고가 설립하여 경영하던 CCC의 DDDDD, MMMM MMM 대표직을 본인이 주식 매입이나 투자 없이 대표직을 위임받았음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HHH의 친소생들이 HHH의 신상에 이상이 있을 시나, 그 외 어떠한 사유로던 상기 1), 2), 3)항 관련 회사나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권리주장 또는 원고의 명예에 손상을 가할 시는 그 즉시 실제 권리자인 원고에게 모든 명의와 권리를 민/형사상 이의 없이 돌려줄 것을 각서하며, …

3) CCC는 2003년경 5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100,000주를 발행하였고, 2006년경 6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12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HHH은 위 신주들을 모두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의 96.74%인 합계 22만 2,5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4) HHH은 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매일 회장실에 출근하여 OOO 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업무일지에 서명하였으며, 신규 개설 대리점 보증금과 회원사 임대료 및 관리비, 라벨 판매대금, CCC 생산 의류 판매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관리・사용하였다. 원고는 신규대리점에 대한 초도물량공급과 관련된 초도내역서, 대리점 관리비, 이월상품 결재지출결의서, 지역별초도내역서, 회원사 수수료 정산내역, 라벨출고허락서, 회원사 계약해지에 따른 보관금 품의서, 작업캔슬 벌금 부과내역 등 각종 서류에 최종 결재하였다.

5) HHH과 원고는 2013. 7. 9. 'HHH과 원고는 공동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쌍방 인정하고 2013. 6. 4. 국세청 세무조사일 기준 개인들이나 기업에 부과되는 모든 세액 및 벌금에 대하여 일체를 한 건으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된 추징 세액에 대하여 각자 2분의 1씩 책임을 인정하나 본 사업체의 채권, 채무 등 회사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일체를 공동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포괄 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추징세액 중 HHH은 일부를 부담하고 원고는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는 내용으로 합의한다.'라는 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추징세액 부담에 관하여는, '30억 원까지 원고 전액 부담, 40억 원까지 HHH 5억 원 부담, 50억 원까지 HHH 12억 원 부담, 60억 원까지 HHH 15억 원 부담, 70억 원까지 HHH 20억 원 부담, 70억 원 이상 HHH 1/3, 원고 2/3 부담'이라고 합의하였다.

6) 원고는 2013. 7. 17. HHH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3너13357), 2013. 9. 13. 'HHH과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내용과 같이 추징세액을 부담하고, HHH이 CC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CCC에 관계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HHH 소유의 CCC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CCC의 제반 권한 일체와 주식 등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괄양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위 내용이 포함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7) CCC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FFF은 2014. 6. 28.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08. 2. 말경 원고가 저에게 직접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국민은행 퇴계로 지점인가에 가서 계좌를 만들었고, 제 명의의 막도장, 통장, 비밀번호를 경영기획실 실장 이종열 또는 원고에게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 제가 영업팀장이나 영업본부장일 때 모든 업무보고를 원고에게 하였고, 원고는 저에게 수금관계, 반품관계, 대리점 애로 사항 해결 등의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

8) 원고는 2010. 7. 20. 주식회사 CCC알파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CCC의 사업형태와 주식회사 CCC알파의 사업형태는 DDDDD 상표가 부착된 의류의 도・소매업으로 동일하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는 조세심판원의 각하, 기각,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조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재조사결정만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과세요건에 기하여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각하, 기각, 인용결정에서와 같은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금액이 실제 귀속자가 원고일 개연성이 있으나 이를 충분히 증명해 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적법하게 재조사(이 사건 차명계좌출금액의 원고 귀속 여부 조사, CCC의 계속 사업 여부 및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등을 통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당초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한 재조사 종결 통보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모순 또는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CC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HHH은 원고와 혼인 후 CCC의 총 발행주식 중 25%를 취득한 다음 2003년, 2006년 유상증자를 거쳐 96.74%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CCC 설립 당시 고액 체납자로서 CCC 명의를 원고 자신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HHH이 작성한 2005. 12. 7.자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원고가 CCC의 실제 권리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HHH이 CCC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일부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으나, 금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원고가 처리하고 최종 결재하였다.

④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서 CCC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가 HHH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HHH은 CC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CCC에 관계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HHH 소유의 CCC 주식 및 CCC의 제반 권한 일체 등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괄 양수하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가 CCC의 실제 운영자였음을 반증한다.

⑤ 원고는 주식회사 CCC알파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CCC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⑥ CCC의 영업본부장이었던 FFF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를 원고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CCC의 실제 대표자인 원고가 CCC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EEE, FFF 명의의 예금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이용하면서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대리점 매출액을 누락하고 CCC 법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리점 매출액 및 현금 매출액만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행위는 납부 의무가 있는 실제 매출내역에 관한 세금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거짓 기장을 하고 이를 기초로 신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비록 원고가 조세포탈행위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리점 매출액 누락 부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재판에서는 이러한 사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고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 2011. 12. 31. 개정되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에 대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되었고, 원고를 CCC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사건 차명계좌의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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