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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2333 판결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0011 (2015.08.26)

제목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

요지

(원심 요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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