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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3. 30. 선고 2014구합53148 판결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3-0067

제목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

요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3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 에 본점을 두고 의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사업구조는 'LLL'이라는 상표를 회원사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회원사들로부터 그 사용료(이하 '라벨사용료'라 한다)를 지급받으며, 회원사들로부터 위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된 의류를 공급받아 대리점, 백화점 등에 위 의류를 공급하고 관련 매출금액을 수취하는 형태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6. 4.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회원사로부터 수취한 라벨사용료의 실제 매출액을 별지 매출누락액 제1항 '합계'란 기재와 같이 000원으로 계산한 후,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 000원과의 차액인 000원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실제 대리점 매출액을 별지 매출누락액 제2항 '합계'란 기재와 같이 000원으로 계산한 후,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 000원과의 차액인 000원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14.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판단

우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21, 을 제31, 3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3. 10. 11. 위 주소지에서 CCC가 수령한 사실, CCC는 2009. 11. 26.부터 2013. 3. 14.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3. 15.부터는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있으며 원고 대표이사 JJJ의 부인인 SSS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A 알파에서 근무한 사실, 위 납세고지서 배달내역에 CCC가 '회사동료'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JJJ은 과거 원고의 직원이었고 우편물 수령 당시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서 AAA 알파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CCC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고, CCC는 위 수령권한에 기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본인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2004 사업연도 내지 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4년 2기분 내지 2008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미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위 기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 대표이사인 JJJ 및 그 부인인 SSS는 조세포탈 형사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리점 매출액 누락 부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리점 매출액을 누락시킴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할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대리점 매출액 누락과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4 내지 18호증, 을 제22내지 28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4 사업연도 내지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2004년 2기분 내지 2008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라벨사용료 매출액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면서 실제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된 매출액만을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RRR, PPP 명의의 예금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이용하면서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대리점 매출액을 누락하고 원고 법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리점 매출액 및 현금 매출액만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원고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실제 매출내역에 관한 세금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거짓 기장을 하고 이를 기초로 신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JJJ과 SSS가 조세포탈 형사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리점 매출액 누락 부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의 피의사실은 2008 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 및 2008년 2기분에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되는 2004 사업연도 내지 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4년 2기분 내지 2008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는 무관한 부분이고, 설령 불기소처분의 해당 기간과 이 부분 처분의 과세기간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재판에서는 이러한 사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4 사업연도 내지 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2004년 2기분 내지2008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중복조사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에 이미 2008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부가가치세 조사 포함)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 기존의 세무조사와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복되어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8 사업연도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복조사금지에 위반하여 행해진 세무조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인정사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〇국은 2008. 1. 10.부터 같은 해 2. 25.까지 원고의 2004 사업연도 내지 200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기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중 2004 사업연도 내지 2006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4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창고임대료 누락 000원, 회원사 광고비 누락 000원, 부천지점 현금매출누락 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000원, 업무무관 이자비용 000원, 대여금 누락 000원

② 2005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기말상품재고 과소계상 000원, 회원사 광고비 누락 000원, 창고임대료누락 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000원, 업무무관 이자비용 000원, 대여금 누락 000원

③ 2006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회원사 광고비 누락 000원, 창고임대료 누락 000원, 상품매출누락000원, 대여금 누락 000원, 외상매입금과대계상 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000원, 보증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000원, 기말재고과소계상 000원, 대여금 누락 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를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2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RRR 명의 차명계좌를 발견하였고, 그 차명계좌로 입금된 대리점 매출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를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점, ② 기존 세무조사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리점 매출누락 및 라벨사용료 매출누락은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기존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 내용과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 내용이 전혀 다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리점 매출누락 관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RRR 및 PPP 명의의 예금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RRR 및 PPP의 개인 거래를 위한 예금계좌이다. 또한 원고대표이사인 JJJ 및 그 부인인 SSS는 조세포탈 형사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리점 매출액 누락 부분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리점 매출액을 누락시켰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RRR 및 PPP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위 금액이 매출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대리점 매출누락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JJJ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SSS는 JJJ의 부인으로 JJJ과 원고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한 자이다. RRR은 SSS의 동생이고, PPP은 원고의 영업본부장이었던 자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초도대금(대리점 신규 개점시 공급하는 의류 등의 대금), 대리점 수금대금, 폐점정산대금 등이 RRR의 예금계좌(RR은행 000 및 0000)와 PPP의 예금계좌(RR은행 0000)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의 세무대리인과 함께 위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리점별 현금매출액을 집계하여 이를 각 대리점별 신고된 매출액과 비교한 후 대리점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 JJJ은 2013. 8.경 서울지방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상기법인은 LLL을 상표로 하여 대리점 등에 의류를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귀속부터 2007년 귀속까지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을 아래와 같이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 원)

귀속연도 매출액 신고(기경정)된 매출액차액 차액(RRR 계좌매출누락)

2004년 000원 000원 000원

2005년 000원 000원 000원

2006년 000원 000원 000원

2007년 000원 000원 000원

합계 000원 000원 000원

귀속연도 매출액신고(기경정)된 매출액차액차액(RRR 및 PPP계좌 매출누락)

2008년 000원 000원 000원

2009년 000원 000원 000원

합계 000원 000원 000원

(4) 또한 원고 대표이사 JJJ은 2013. 9. 4. 서울지방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생략)

Ⅱ. 직원명의 계좌사용 관련

2. 납세자의견

��폐사와 회원사는 대리점 신규 오픈시 초도물량을 함께 공급하였는데, PPP은 대리점의 입금처리 현의를 고려하여 회원사분을 포함한 초도매출 전액을 본인 명의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

��대리점들은 종전에 RRR과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었던 이유로 폐사에 대한 거래대금도 업무편의상 RRR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입니다.

��직원명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 일부가 신고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직원명의 계좌는 업무 편의상 사용되었고 폐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성실히 신고납부 의무를이행하고 있으니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PPP은 수사기관에서 JJJ 외 1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원고의 영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SSS의 지시를 받아 RRR, 임성구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대리점 매출누락행위에 관여하였고,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22 내지 28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RRR 및 PPP 명의의 예금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서 위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대리점 매출액이라 할 것이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의 세무대리인과 함께 제반 증빙 자료를 기초로 위 각 예금계좌를 이용한 구체적인 대리점 매출누락액을 별지 매출누락액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출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도 서울지방국세청에 위 금액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원고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번복하기 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부족하므로(원고는 JJJ 및 SSS에 대한 조세포탈 형사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리점 매출누락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차명계좌 유입액 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 이용행위만으로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리점 매출액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2) 라벨사용료 매출누락 관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작성경위 및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전산파일에 기재된 라벨사용료 매출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중 라벨사용료 매출누락 관련 부분의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SSS의 지시에 의해 원고의 직원 QQQ와 GGG이 작성하여 회원사별로 관리하고 있던 2008년 내지 2011년 사업연도 라벨사용료 매출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확보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엑셀파일을 토대로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실제 라벨사용료 매출액과 원고가 신고한 라벨사용료 매출액의 차액을 소명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원고의 직원 GGG과 SSS의 확인을 거쳐 라벨사용료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세무조사시 위 라벨사용료 매출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 출력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였다.

(2) 원고의 총무부 차장이었던 GGG은 2013. 7. 25. 서울지방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본인 GGG은 원고의 총무부 차장으로서 자재과 차장인 QQQ 차장이 파악한 라벨분출내역을 토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회원사들에게 발행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회원사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라벨 매출보다 적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그 금액을 일일이 집계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의 금액 또는 비율이 과소 발행되었는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라벨 매출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과소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본인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후략)

(3) SSS는 2013. 7. 2. 서울지방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본인 SSS는 원고의 실질경영자로 라벨과 관련하여 라벨의 입출고 등의 재고관리 및라벨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결재권자로서 최종확인을 하여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매출은 크게 '라벨매출'과 '관리비 및 임대료 매출'로 나뉘어 지는데 조사관님께서 확인한 바와 같이 '관리비 및 임대료 매출'은 신고누락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라벨매출은 실제라벨매출의 상당부분을 신고누락하였습니다.

반품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분출(출고) 부분만을 가지고 신고내역과 비교한 라벨매출신고 차이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8. 1기 000원, 2008. 2기 000원, 2010. 2기 000원, 2011. 1기 000원, 2011. 2기 000원, 총 000원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라벨의 분출뿐만 아니라 반출부분도 있고 그 금액이 상당한바, 현재반출부분에 대하여는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 라벨사용료 매출액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면서 상당 부분이 누락된 라벨사용료 매출액만을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의 직원들과 함께 별지 매출누락액 제1항 기재와 같이 라벨사용료 매출누락액을 확정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도 이 사건 세무조사시 위 라벨사용료 매출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 출력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위 매출누락액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원고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번복하기 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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