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건
2015누40011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7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내지 9호증, 제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지방국세청은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AA 명의 차명계좌를 발견하였고 그 차명계좌로 입금된 대리점 매출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2004 내지 2006 사업연도 귀속분까지 조사하게 된 점, ② 기존 세무조사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리점 매출누락 및 라벨사용료 매출누락은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기존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 내용과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 내용은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