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4.20. 선고 2020구합6393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639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3. 23.

판결선고

2021. 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망 C(1953.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만 58세이던 ○○○○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외상 후 척수병증, 혈복강, 폐좌상, 늑골골절, 우측 비골부분의 폐쇄성 골절,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승인상 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 요양이 종결되었고,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뇌농양으로 인하여 ○○○○ 각 뇌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지 못한 채 만 64세이던 ○○○○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망인의 장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7조가 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경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및 방광조루술에 관한 관리를 받아왔다.

2) 망인이 위 방광조루술을 받은 부위에서 ○○○○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이 사건 세균’이라 한다)에 의한 감염이 발견되었고, 망인은 ○○○○ 뇌농양을 진단받은 후, ○○○○ 각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관하여 합병증 등 예방을 위하여 받은 방광조루술 부위에서 이 사건 세균에 의한 감염이 시작되어 뇌농양이 발병하였고, 망인은 위 뇌농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승인상병 관련 요양 내역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경 방광조루술을 받았고, ○○○○ 요양이 종결되었다. 그 후에도 망인은 지속적으로 방광조루술에 관한 관리를 받아왔다.

2)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위 업무상 재해를 당하기 전부터 여러 질환으로 수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왔고, 그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망인의 요로감염, 뇌수술 및 사망

망인은 ○○○○ 방광조루술을 받은 부위에 이 사건 세균에 의한 요로감염을 진단받았다. 그 후 망인은 ○○○○ 뇌농양을 진단받은 후, ○○○○ 각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 사망진단서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4) 피고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

가) 원고는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의 사망 전인 2018. 1. 9. 뇌농양에 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 '망인의 뇌농양은 이 사건 승인상병보다는 망인의 개인질환인 심내막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 위 불승인 사유와 같은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 위 불승인 사유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재요양 신청과 관련한 자문의 소견

① 자문의 1

병록지상 망인은 하반신 마비 상태이나 의식이 명료하고 영양상태가 양호하

다고 기록되어 있다. 망인은 재해 전부터 비대성 심근병증, 확장성(울혈성)심부전,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4년부터 판막의 심내막염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그 합병증으로 뇌농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자문의 2

치유된 이 사건 승인상병이 악화된 근거가 없고, 뇌농양과 뇌실내출혈은 치

유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하며, 건강보험내역상 심부전,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까지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뇌농양과 뇌실내출혈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③ 자문의 3

망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아급성 심내막염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

는데, 뇌농양은 심내막염과 관련되어 발생한 상병상태이고, ○○○○년 발생한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의학적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상 뇌농양 및 폐렴으로 이와 관련된 상병은 이미 불승인된 상병이다.

다) 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2014. 5. 23.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하여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을 모두 기계판막으로 교체하고 감염된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 망인은 2015. 1. 30. 심초음파 결과에서 심장 상태는 나쁘지 않았고, 심장판막의 기능도 좋았으며, 심내막염은 없어 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 망인이 장기간의 요양이나 면역력의 저하가 없었다면 뇌농양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 망인은 방광조루술을 받은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의 소변에서 이 사건

세균이 발견되었으므로, 망인의 요로에 감염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반드시 방광조루술과 연관되어 감염이 시작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망인에 대한 뇌수술 시행 후 ○○○○ 뇌척수액(뇌농양에서 뽑은 체액)에 관하여 박테리아 균배양을 시행하였으나, 약간의 스트렙토코커스 고르도니 (Streptococcus gordonii)외에는 다른 균은 관찰되지 않았고, 곰팡이 균배양을 시행하였으나, 곰팡이 균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 외에 ○○○○균배양검사에서도 박테리아 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즉 망인의 소변에서 배양된 이 사건 세균이 뇌척수액, 뇌농양의 체액을 배양한 곳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 망인에 대한 O병원의 ○○○○자 심장혈관-대동맥 CT와 ○○○○자 흉

부 일반 X-ray 사진의 판독 소견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폐에는 이상한 활동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M대학교 N병원의 입원경과기록에 의하면, ○○○○ 망인의 우측 폐 병변이 폐암일 가능성이 높았던 상태였다(정확한 진단을 위하여는 폐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했으나, 당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고 보호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위 폐 병변은 요양 종결 이후 의미있게 진행된 것으로 봄이 논리적이다. 또한 개인질환인 비대성 심근병증, 확장성(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고지혈증 및 ○○○○년 판막의 심내막염으로 치료 및 수술적 치료를 받은 이력, ○○○○ 시점에 폐의 우측 상부에 폐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로서 감염성 심내막염의 병력, 폐암 의심 소견으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가 더 의미 있게 작용하여 뇌농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망인에 대한 ○○○○자 응급실 간호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다발성 골수

종(골수암, Multiple myeloma)의 과거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다발성 골수종은 망인의 면역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병으로 추정된다.

○ 폐암 의심의 폐 병변과 골수암은 요양 종결 이후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과 관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봄이 논리적이고, 위 두 병변은 이 사건 승인상병보다 더 의미있고 상당하게 면역력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는 뇌농양의 발병에 위 두 병변에 의한 면역력 저하가 더 의미있는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

○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병원 흉부외과 마지막 진

료일인 ○○○○ P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는바, 망인은 뇌농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심내막염이 완전히 배제되어 건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의 기왕력이 있고, 심장질환으로 판막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망인의 개인질환으로 뇌농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기존 업무상 재해 및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농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먼저 망인의 장해에 대한 후속치료 중 방광조루술을 받은 부위에서 발견된 이 사건 세균으로 인하여 뇌농양이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것처럼 ○○○○ 망인에 대한 뇌수술 시행 후 그 뇌농양에서 뽑은 체액에 관하여 박테리아 균배양 및 곰팡이 균배양을 시행하였으나, 약간의 스트렙토코커스 고르도니 외에는 다른 균이 관찰되지 않았고, 곰팡이 균도 관찰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세균이 방광조루술 부위에서만 발견되었을 뿐,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뇌농양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이상 망인에 대한 방광조루술 부위의 세균 감염으로 인하여 뇌농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심내막염은 뇌농양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은 ○○○○자 업무상 재해 전부터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병증, 심부전 등 혈관과 심장에 관한 여러 기존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하여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을 모두 기계판막으로 교체하고 감염된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위 수술 이후에도 ○○○○까지 심부전, 심내막염 등으로 계속 진료를 받았으므로,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내막염으로 인하여 뇌농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③ 망인의 뇌농양에서 뽑은 체액에서 뇌농양 발병에 의미있는 세균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망인의 기존 장해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뇌농양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망인은 뇌농양 진단을 받을 무렵인 ○○○○ 우측 폐에서

폐암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고, 과거 다발성 골수종(골수암)으로 진단받은 병력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악성 병변들 역시 망인의 면역력 저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 초래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게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