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642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28.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제3-4,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중심성척수증후군’을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06. 7. 21.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받았다.

나. 망인은 2016. 4. 12. 전동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을 진단받아 2016. 4. 18.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중 2016. 4. 26.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5.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4. 위와 동일한 이유로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행위인 산책을 하던 중 좌측 대퇴전자간 골절상을 입었고,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생활로 신체 및 장기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인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생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