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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와 그 방법 및 정도

[2] 요양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의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발병하여 악화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존 질병인 신장 기능 이상의 자연스런 진행 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7년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1998년 신체검사 결과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이 정상보다 높은 수치였고 단백뇨가 있는 등 신장기능에 이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의 증세는 서서히 악화되어 2004년에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 진단을 받은 사실, 사구체신염은 급성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만성 사구체신염 등 크게 5개로 분류되는데, 그 중 만성 사구체신염은 바이러스·세균 감염, 자가면역 이상, 약물, 당뇨 등 대사성질환 등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고, 지속적인 단백뇨, 혈뇨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면서 신장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사실, 육체적 과로 등 물리적 요인이 사구체신염의 원인일 수 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 형태가 신장 이상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작업내용, 강도 및 건강상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상병인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의 진행경과,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과로하였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원고의 기존 질병이 발병하여 이 사건 요양불승인 상병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존 질병인 신장 기능 이상의 자연스런 진행 경과에 따라 이 사건 요양불승인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서, 원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검사는 원고의 의지가 개입하여 부정확할 수 있지만 객관적 검사방법인 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하여 위 각 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검사주체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위 각 검사결과를 믿을 수 있는 사실, 부산대학교병원은 뇌간유발반응검사시 5dB 단위로 세분화한 후 실제 순음청력 역치에 가깝게 수치를 보정하여 청력 역치를 측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검사결과상의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와 유사한 사실, 경상대학교병원의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는 10dB 단위로 측정한 것이어서 그 검사결과는 부산대학교병원의 그것에 비추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력에 대한 각 검사결과 중 부산대학교병원에서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서 그에 따라 원고의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소음성)’ 상병에 따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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