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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7구합801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5. 31. 회사의 체육대회 준비 중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는바, 이에 따라 2006. 11. 30.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3급으로 판정받았다

(이하 위 뇌경색을 ‘승인상병’이라 한다). 나.

B은 2016. 3. 4. 17:26 평택시 소재 C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는바(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부전’, 선행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9. 망인이 개인 기저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승인상병이 발생한 후 후유증으로 인해 심장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승인상병으로 인해 중증의 장해 상태가 되어 운동이 부족해지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는바, 이로 인해 기존의 심근병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D생으로, 2001. 5. 31. 승인상병 발병 당시 만 35세였고 2016. 3. 4. 사망 당시 만 50세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99. 6.부터 같은 해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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