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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560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9행 아래에 피고가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감염성 폐렴의 발병 가능성 및 이 사건 승인상병과 감염성 폐렴의 인과관계 원고는, 망인이 흡인성 폐렴이 아니라 병원에서 폐렴균에 감염되어 폐렴이 발병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입원 치료 중 폐렴에 감염되고 그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른 것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2013. 4. 2. 망인의 가래검사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가 발견되었고, 위 병원균이 병원 내 폐렴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병원균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망인이 입원 치료 중 위와 같은 병원균에 감염되어 폐렴에 걸렸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가 종결(2008. 7. 31.)된 후 4년 7개월여가 지난 후에 위암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인바,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폐렴에 감염되었다

기보다는 위암 치료를 위한 입원 과정에서 폐렴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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