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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구단107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개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9. 11. 3. C대학교 6호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휴식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망인은 2004. 8. 25.까지 ‘뇌실질내혈종 우측 시상부, 뇌실내혈종(우측 측뇌실 및 제3뇌실)’(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았고, 2004. 10. 17. 장해등급 제7급 4호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아 왔다.

다. 한편 망인은 2004. 1. 27. ‘뇌경색(좌측 대뇌)’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04. 2. 17.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라.

그러던 중 망인은 2017. 1. 10. 23:00경 자신의 집에서 사망하였는데, 직접 사인은 뇌경색이다.

마.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불승인된 뇌경색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0 내지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반신마비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뇌경색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그리고 결국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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