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8구합576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3. 10. 5.경 발병한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하 위와 같이 요양상병으로 승인받은 위 뇌경색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8. 1. 4. 갑작스런 의식 저하로 E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가 F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같은 달

6. 결국 사망하였는데, F 요양병원의 의사 G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뇌경색’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4.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악화보다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환(당뇨병, 오래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인상병인 기존 뇌경색으로 인하여 망인의 뇌경색이 재차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승인상병 관련 요양 내역 등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2004. 12. 1.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고, 2005. 1.경부터 2006. 10. 6.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재요양을 받았다. 2)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 등 가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