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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08. 선고 2013누47087 판결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544 (2013.08.21)

제목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었고, 범죄의 피해자로서 부득이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3누470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1. 선고 2013구합7544 판결

판결선고

2015. 4.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고양일산○○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 시행사였는데, 당심 계속 중이던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하합10000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 주식회사와 원고의 구별 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원고에 대하여 2007 ~ 2010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원고가 2007. 3. 5.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고양일산○○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BBB에게 지급한 00억 원(이하 '이 사건 ○○억 원'이라 한다)을 2007 사업연도의 건설용지원가로 보아 그 중 00억 원을 2008 ~ 201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였다가 2011. 8. 4. BBB로부터 00억 원을 반환받아 2011 사업연도에 위 금액을 건설용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00억 원은 2007 사업연도의 건설용지원가에 해당하지 않고, BBB로부터 반환받은 00억 원은 BBB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로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나머지도 손금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로서 역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위 00억 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09. 3. 6. 이 사건 사업 구역에서의 0000세대 규모의 고양○○지구 ○○○○시티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MGM(Members Get MembersMarketing: 분양판촉방안의 일종으로 기존 수분양자가 신규 수분양자를 소개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이 납입된 경우 기존 수분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수수료에 관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건설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00억 원의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시공사인 ○○○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3) 원고가 2007. 11. 1 ~ 2010. 12. 30.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 구역에서의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00회에걸쳐 합계 00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위 금액을 총 공사비로 손금산입하였으나, 2009. 6. 30. 수취한 제0회 기성청구금액 중 00억 원은 실제 기성이 아닌 자재비 명목의 선수금을 추가 청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2009 사업연도에서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1. 11. 16.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원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이 사건 00억 원과 수수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토건과 관련된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2009 ~ 2011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을 재조사하고 확인된 금액을 원처분의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방식으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00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00억 원을 원고의 2010 사업연도의 분양원가로서 추가 손금산입하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처분 중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이하 원처분 중 당초 처분일에 소급하여 감액 후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00억 원에 관하여

원고는 BBB로부터 협박을 받아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00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하여

원고는 ○○○건설의 대표이사 CCC으로부터 속아 이 사건 수수료를 편취당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토건에 대한 공사비에 관하여

원고가 ○○토건에 지급한 공사비는 당기공사원가에 따라 손금산입되어야 할 것인데, ○○토건의 내부자료의 기성율에 의한 누적발생원가 및 이에 따라 산출한 당기 공사원가에 의하면, 2009 사업연도의 당기공사원가 00억 원과 피고 경정 공사원가 00억 원의 차액인 00억 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2010 사업연도의 당기공사원가 00억 원과 피고 경정 공사원가 00억 원의 차액인 000천 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이외에도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000천 원을, 2011 사업연도에 00억 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금불산입을 하게 될 경우 원고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가 오히려 증액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 사건처분은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고양일산○○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BBB는 2007. 1.경부터 2007. 2.경 사이에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DDD에게, 2006년경 자신이 EE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원고에게 000억 원에 매도했는데 그 매매대금이 당초 토지 매도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받은 돈과 비교하여 너무 적다면서 평당 1백만 원씩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조합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에 집단 거주하는 ○○○○들을 총동원하여 이 사건 사업을 못하도록 막겠다고 협박하여 2007. 3. 5.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00억 원을 지급받았다.

2) 그 후 BB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00억 원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의 공소장 변경을 거쳐 2011. 5. 27. 제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74호), 이에 항소한 후 2011. 8. 4. 원고에게 00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2011. 8. 11.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에게 00억 원을 반환한 점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1노1541

호), 위 판결은 2011. 8. 19.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7. 12. 20.경 ○○○건설과 사이에 시공사 ○○○건설, 시행사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 분양율이 저조하자 2009. 6.말까지 분양율을 70% 이상 제고하기 위하여 2009. 3. 6. ○○○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000세대, ○○○건설이 000세대를 책임분양하기로 하고 ○○○건설이 책임분양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MGM 수수료는 ○○○건설이 부담하기로 하되, 원고의 사업비에서 선집행하고 사업준공시 ○○○건설의 공사대금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경부터 2009. 9.경 사이에 ○○○건설의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분양분 000세대와 관련하여 MGM 수수료로 위 임직원들에게 합계 00억 원인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5) ○○○건설의 대표이사인 CCC은 2013. 12. 23. '○○○건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직원들 및 지인 000명의 명의를 빌린 허위분양계약을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명의인들이 마치 진정한 분양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MGM 수수료로 합계 00억 원을 지급받게 한 다음 이를 분양계약금의 일부로 납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포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심 소송이 계속되어 있다(2013고합423호).

6) 한편 원고는 2007. 11. 1.경 ○○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구역에서의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 000억 원(그 후 00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토건은 2008. 3. ~ 2010. 10. 원고에게 00차례에 걸쳐 감리단으로부터 받은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에 기초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하였다.

7) 원고는 위 공사비와 관련하여 2008 사업연도 00억 원, 2009 사업연도 00억 원, 2010 사업연도 0억 원, 2011 사업연도 00억 원을 각 손금산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8) ○○토건은 2009. 6. 30. 원고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00억 원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하여 제0회 기성금 0억 원에 위 00억 원을 더한 0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9. 7. 22.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 00억 원은 공사 기성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공사가 완료된 2011. 2.말이 되어야 한다.

9) 피고는 위 00억 원은 원고의 2009 사업연도에 귀속될 것이 아니고 2011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2009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였고, 나머지 00억원(= 원고 손금산입액 00억 원 - 손금불산입액 00억 원)을 2009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

10) 한편 피고는 앞서 본 국세심판원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가 당초 회계처리한 2010 사업연도 공사원가 0억 원에 00억 원을 추가 손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00억 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부터 제28조시행령 제19조 등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법과 시행령은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손금불산입할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제19조 제1, 2항이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에는 해당하나 법 제19조의2부터 제28조까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손비의 정의,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법인세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지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앞서 든 2008두7779 대법원 판결 참조).

(다) 피고는 원고가 BBB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00억 원의 지급은 순자산을 감소시킨 것이라 할 수 없어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초 원고와 BBB사이에 반환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00억 원 지급 후 4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BBB의 형사재판과정에서 원고가 00억 원을 반환받은 외에 원고가 BBB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실현되는 때에 익금 산입의 여지가 있을 뿐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00억 원이 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손비로 볼 수 없고, 손비라고 하더라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 등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① BBB는 고양일산○○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자 다수의 ○○○들이 집단 거주하던 ○○○○의 대표자였으므로 그가 조합장 직무 수행을 거부하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다수의 ○○○을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하거나 집단민원을 낼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심대한 지장이 생길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② 더구나 이 사건 00억 원을 지급하기 약 두 달 전인 2007. 1. 11. 정부(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합동)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종전에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분양가격 제한을 2007. 9. 1. 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확대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그 적용을 피하려면 늦어도 2007. 8. 31.까지는 사업승인신청을 마쳐야 할 형편이었으므로(주택법은 00억 원을 수수한 이후인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대체로 같은 해 1. 11. 예고된 것과 대동소이한바, 실제로 위 개정 법률부칙 제4조에 의하면 2007. 9. 1.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을 2007. 12. 1.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격 제한을 받게 되어 있었다), 박정수가 위협한 바를 실행에 옮길 경우 원고로서는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00억 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정상 순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박정수가 요구하는 돈을 주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원고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BBB에게 00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지급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00억 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또한 법 제25조 제1항, 제5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으로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BBB와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BBB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그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00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00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고, BBB가 반환한 00억 원도 수수의 당사자나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쌍방 간에 추후 반환의 의도가 있었을 리 없는 것이어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이 사건 00억 원은 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손금불산입 항목인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건설의 대표이사로부터 MGM 수수료를 편취 당하였다고 볼 사정은 있으나, 원고는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수수료를 ○○○건설이 부담하기로 하되 원고의 사업비에서 선집행하고 사업준공시 ○○○건설의 도급공사비에서 정산하도록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수수료는 최종적으로 ○○○건설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선지급금 또는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원고로서는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수료액수에 해당하는 정산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9 사업연도의 이 사건 수수료 지급을 두고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토건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의 2009 ~ 2010 사업연도의 당기 공사원가 및 피고 경정 공사원가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건의 각 실제 기성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사비가 실제 지출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각 산입되어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주장의 2009 사업연도 추가 손금산입액 00억 원은 앞서 본 ○○토건의 0회 기성금 중 실제 공사대금이 아닌 선수금 명목의 00억 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00억 원은 실제 지출시기인 201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00억 원은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위 00억 원과 돌려받은 00억 원을 각각 어떤 형태로 어느 시점에 손금과 익금에 산입할지는 향후 과세관청이 판단하여 다시 적절한 처분을 한 후에 그 당부를 사후에 따질 문제로서, 현재 상태로는 정당한 과세액을 산출하여 취소할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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