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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3누470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B 등 일대 659,235㎡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 시행사였는데, 당심 계속 중이던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하합10000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A 주식회사와 원고의 구별 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원고에 대하여 2007 ~ 2010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원고가 2007. 3. 5.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C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D에게 지급한 40억 원(이하 ‘이 사건 40억 원’이라 한다

)을 2007 사업연도의 건설용지원가로 보아 그 중 2,506,785,945원을 2008 ~ 201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가 2011. 8. 4. D로부터 30억 원을 반환받아 2011 사업연도에 위 금액을 건설용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40억 원은 2007 사업연도의 건설용지원가에 해당하지 않고, D로부터 반환받은 30억 원은 D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로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나머지도 손금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로서 역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위 2,506,785,945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09. 3. 6. 이 사건 사업 구역에서의 3,316세대 규모의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MGM Members Get Members Marketing: 분양판촉방안의 일종으로 기존 수분양자가 신규 수분양자를 소개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이 납입된 경우 기존 수분양자에게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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