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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01. 선고 2009구합51087 판결
장기조세채무와 장기차입금의 현재가치평가는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934 (2009.08.31)

제목

장기조세채무와 장기차입금의 현재가치평가는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않음

요지

장기조세채무와 장기차입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그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채의 임의평가라 할 것인바,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건설 △△주식회사

피고

강동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4,415,020원의 부과처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960,079,810원의 부과처분 중 54,846,8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930,750,010원의 부과처분 중 77,720,66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763,833,880원의 부과처분 중 29,049,306원(원고의 2010. 8 25.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의 '29,046,306원'은 '29,049,306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가 2002. 11. 27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건설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면서 신설 된 법인이다. 위 회사정리계획 변경인가의 내용은, 주식회사 ■■의 영업이익만으로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주식회사 ■■의 장기조세채무 및 장기차입금의 변제기를 2014년으로 유예하여 확정채무액 전액을 일시 변제한다는 것이다

나, △△건설은 분할인수대상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하면서, 위 회사정리계획 변경인가로 확정된 위 장기조세채무 및 장기차입금을 동종업종 회사채 평균이자율 9.68%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였는데, 현재가치평가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다. △△건설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매년 상각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 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2. 26.부터 2007. 4. 9.까지 △△건설의 2002 내지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설이 위와 같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여 상각한 것을 장기부채의 임의 평가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손 금불산입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7. 6. 19 △△건설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4,415,020 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960,079,8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930,750,01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763,833,880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중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관련 법인세액은 2002 사업연도 54,415,020원, 2003 사업연도 905,232,938원, 2004 사업 연도 853,029,343원, 2005 사업연도 734,784,574원이다.

바. △△건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1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청구가 2009. 8. 31. 기각되었다.

사. △△건설이 2009. 6. 22. ■■■■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0. 4. 1.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이 기업회계기준의 매수법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취득가액에 대한 이자 비용의 성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서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따른 미실현 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거래로 그 손익이 확정되어 실현되는 시점에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

세자의 자의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9683 판결 참조).

"즉, 법인세법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실질가치를 마리 평가하여 그 처분 시에 현실화될 처분손익을 앞당겨 언식하거나, 채 무를 정산하기 전 채무의 설질가치를 미리 평가하여 그 정산 시에 현실화될 정산손익 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을 용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01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보컨대,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취득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제5항) 등에 한하여 제한 적으로 현재가치회계를 도입하고 있을 뿐이다.",앞서 본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설이 확정된 가액으로 승계한 위 장기조세채무와 장기차입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그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장기조세채무와 장기차입금에 대한 현재 가치평가는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채의 임의 평가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장기조세채무와 장기차입금의 정부가액을 그 평가 전의 명목가액으로 하고, 이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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