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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1. 선고 2013구합7544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2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218(2012.12.18)

제목

법인세법 제19조 2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시행사업자가 사업의 진행을 위해 협박에 의해 추가로 지급한 토지구입비용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 요건을 갖추었음

사건

2013구합75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dd리츠 주식회사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8.

판결선고

2013. 8. 21.

주문

1.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875,490,220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79,049,와)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아파트 분양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 145-1 일대 659,235㎡일대를 사업구 역으로 하는 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박AA 는 2007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경 사이에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신zz에게, 2006년 자신이 구tt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원고에게 16◦억 원에 매도했는데 그 매매대금이 당초 토지 매도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받은 돈과 비교하여 너무 적다면서 평당 1백만 원씩 매매대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조합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자신이 대표인 ee농원에 집단 거주하는 한센인들을 총동원하여 이 사건 사업을 못하도록 막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해 3. 5. 원고에게서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하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하고, 원고가 박AA에게 준 돈을 '40억 원'이라 한다).",다. _이후 박AA는 이 사건 범죄사실 등이 드러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_법 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공판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공갈)죄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적용법조와 죄명이 변경되었다.

라.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5. 27. 박AA에게 징역 2년 6월의 유죄

판결(2010고합1674)을 선고하였고,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8. 11. 박AA가 원고에게 30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2011 노 1541)을 선고하였으며,위 항소심 판결은 같은 달 19 일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40억 원을 2007 사업연도의 건설용지원가로 보아 그 중 2,506,785,945원 을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 의 손금으로 산입하고[이는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에서 인정한, 공사진행기준(작업진행률)에 따른 토지가액 등 분양원가의 분배 •귀속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후 박AA가 반환한 30억 원은 2011 사업연도의 건설용지원가 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1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7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로 잡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다음, 40억 원은 2007 사업연도의 건설용지원가에 해당하지 않고,박AA로부터 반환받은 30억 원은 박AA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로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나머지도 손금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로서 역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2,506,785,945원을 건설용지원가로 손금에 산입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1. 11. 16.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875,490,220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953,667,630원을 부과 하였다(이하 통틀어 '원처분'이라 한다).",사.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506,785,945원을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나누어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원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일부 다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2009 사업연도와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을 재조사하고 확인된 금액을 세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09 사업 연도와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 비용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1억 8,400만원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분양원가로 손금에 추가 산입하라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아. 이후 피고는 원처분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379,049,200원으로 경정결정하 였다(이하 원처분 중 당초 처분일에 소급하여 감액 후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부터 7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도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40억 원이 박AA와 친목을 두팁게 하여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자 자발적으로 지출한 돈이 아니라 그에게서 협박을 받고 사업의 지연 및 그로 인한 막대한 추가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돈이므로 그 성격상 정상적 인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이 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법'이라 하고, 개별 조문을 인용할 때는 '법'이라고만 하며,그 시행령은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비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손비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이라기보다는 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 의 금액으로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를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 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④ 1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11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 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오ᅡ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다. 판단

(1) 법 제19조부터 제28조 및 시행령 제19조 등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법과 시행령은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 구법이나 시행령에서 손금불산입할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 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제19 조 제1, 2항이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에는 해당하나 법 제19조의2부 터 제28조까지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 임을 지는 과세관청 이 주장ㆍ입증하여 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_40억 원은 진출의 경위나 성질,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 결 등 참조) 이를 원고 주장처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수는 없다(더구나 이는 40억 원 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행한 기존의 세무회계 처리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3) 그러나 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손비의 정의,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효과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지만(앞서 든 2007두12422 대법원 판결 참조), 법인세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심지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 한바(앞서 든 2008두7779 대법원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 등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즉 박AA는 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의 조합장이자 다수의 한센인들이 집단 거주하던 ee농원의 대표자였으므로 그가 조합장 직무 수행을 거부하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다수의 한센인을 동원하여 실력 행사를 하거나 집단민원을 낼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심대한 지장이 생길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더구나 40억 원을 지급하기 약 두 달 전인 2007. 1. 11. 정부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합동)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 을 발표함으 로써 종전에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동 주택에만 적용하던 분양가격 제한을 2007. 9. 1. 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확대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그 적용을 피하려면 늦어도 같은 해 8. 31.까지는 사업승인신청을 마쳐야 할 형편이었으므로(주택법은 40억 원을 수수한 이후인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대체 로 같은 해 1. 11. 예고된 것과 대동소이한바, 실제로 위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 면 2007. 9. 1.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38 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을 같은 해 12. 1.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격 제 한을 받게 되어 있었다), 박AA가 위협한 바를 실행에 옮길 경우 원고로서는 큰 경제 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원고가 40억 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정상 순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박AA가 요구하는돈을 주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원고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박AA에게 40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지급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40억 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리고 법 제25조 제1항, 제5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으로 그들과의 친목을 두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박AA와 친목을 두럽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AA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그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40억 원을 지급 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40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고,박AA가 반환한 30억 원도 수수의 당사자나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쌍방 간에 추후 반 환의 의도가 있었을 리 없는 것이어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40억 원은 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비의 요건을 충족하는데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손금불산입 항목인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그 밖에 법이 정한 다른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ㆍ입증이 전혀 없어 모두 손금에산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40억 원과 돌려받은 30억 원을 각각 어떤 형태로 어느 시점에 손금과 익금에 산입할지는 향후 과세관청이 판단하여 다시 적절한 처분을 한 후에 그 당부를 사후에 따질 문제로서, 지금 상태로는 정당한 과세액을 산출하여 취소할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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