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재두1538 판결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갑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갑 회사가 신고한 송달장소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 을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을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서 정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 회사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 갑 주식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직권 말소등록 처분을 하였는데, 갑 회사가 위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사유로 삼은 말소등록 처분은 적법하고, 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었다가 실효되었다고 하여 말소등록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갑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새로이 자동차등록을 한 사안에서,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거짓이나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이와 동등하게 옳지 않다고 평가되는 방법, 행위 또는 절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록을 한 경우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에서 정한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재심원고)

주식회사 아세아통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구자룡 외 3인)

피고(재심피고)

함평군수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주소 생략)에서 2015. 8. 4. ‘소외인’에게 송달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송달장소와 같은 층에 있는 주식회사 마림트랜스에 소속된 직원임을 알 수 있다.

위 소외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서 정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재두192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차사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 따라 2014. 4. 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가, 2014. 5. 30. 위 처분을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제3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4. 5. 30.자 2014아530호 로 위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위 본안소송에서 2014. 10. 16.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이 2014. 11. 1.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그 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처분 후에 허가취소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었다가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제3항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 등을 양도하고도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새로이 자동차등록을 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거짓이나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이와 동등하게 옳지 않다고 평가되는 방법, 행위 또는 절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경우로서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호 에서 정한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가 허가 등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제3항 제1호 , 제4호 에 위배되어 위법함을 전제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60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