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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5재두1538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직권말소등록 등 처분취소의 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B, 4층에서 2015. 8. 4. ‘C’에게 송달하였는데, C는 위 송달장소와 같은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소속된 직원임을 알 수 있다.

위 C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재두192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차사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2014. 4. 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가, 2014. 5. 30. 위 처분을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 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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