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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구합20082
원상회복등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미이행시 직권말소 및 사업전부 정지 60일(1차), 허가취소(2차) 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경남기업물류(이하 ‘경남기업물류’라 한다)는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진개덤프)인 A, B, C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냉동차, 냉장탑차)로 대폐차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경남기업물류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포함한 총 4대의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후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0. 2. 3. 이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용화물차 불법 등록증차 관련 대책회의 후속조치(행정처분) 요청사항 통보를 받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4. 6. 5. 원고에게,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진개덤프)에서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법하게 대폐차된 이 사건 각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각 차량을 진개덤프(청소차)로 원상회복하고(원상회복 기한: 2015. 1. 20.까지, 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라 한다), 기한 내에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및 사업전부 정지 60일(1차), 허가취소(2차)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 등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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