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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3구합4143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양천화물 주식회사(이하 ‘양천화물’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 법 개정 전의 지입차주도 화물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망인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 2. 15. 양천화물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803호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망인은 위 소송 도중인 2013. 7. 30. 양천화물과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3. 8. 10.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 자녀인 원고, D이 있는데, 원고는 양천화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2013. 10. 7.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0. 29. 위수탁차주 특례허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해지 후 특례허가를 받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허가를 받을 권리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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