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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47500
차량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2. 11.경 평소 안면이 있던 C으로부터 D와 E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D는 원고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원고는 인감증명서와 기타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다.

나. 그러나 D는 원고와 상의도 없이 임의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가 구입하는 것처럼 자동차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이름으로 등록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다. 이로 인해 원고는 구입한 적도 없고 인도받지도 못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압류가 이루어지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위 피해구제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등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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