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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12892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7.15.(206),1172]
판시사항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된 후에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같은 법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호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 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다.

[2]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의 개정 취지 및 부칙 제2항의 규정 취지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칙 제2항 소정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 신청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증차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및 화물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신청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개정 후에는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보령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호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 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조 에서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근거하여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를 정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밴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아니하다가 2001. 7. 4.자 개정을 통하여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것이어야 한다는 후단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 제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제2항의 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종래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불법으로 여객운송 행위를 함으로써 택시운송업계와 마찰을 빚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 여객운송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앞으로 밴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것에 한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도록 위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상 위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 이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존에 사용하던 밴형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 제2항의 규정을 둔 것으로, 이러한 위 시행규칙 제3조 의 개정 취지 및 부칙 제2항의 규정 취지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칙 제2항 소정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 신청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증차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및 화물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신청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개정 후에는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원고가 위 시행규칙의 개정 후에 그 밴형 화물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 구입한 동종의 밴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영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신청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위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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