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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나251
수수료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소외 C이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원고가 C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당심 제1회 변론조서), 위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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