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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나52204
손해배상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피고의 소송신탁 주장과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C가 원고에게 아우디 R8 5.2 Quattro(등록번호 D, 차대번호 E) 중고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C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갑 제17호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단지 원고와 C 사이의 지분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5, 8, 9,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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