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065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175,342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B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양수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에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신탁법상 금지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은 2006. 11. 28.경 E에게 부동산개발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이자율 33.3%로 정하여 대여하고, B은 남편 E의 원고 및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은 2016. 3. 7.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조정조서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계약은 대가관계가 있는 양도계약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310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