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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82724 (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법무법인 채권추심 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채권추심업을 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원고와 채권양도인 C과의 관계, 채권양도의 대가관계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전까지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C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C을 위하여 소송수행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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