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82724 (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법무법인 채권추심 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채권추심업을 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이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원고와 채권양도인 C과의 관계, 채권양도의 대가관계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전까지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C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C을 위하여 소송수행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