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는 권리와는 관계없이 목적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상태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시효취득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는 종래의 점유사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자주점유자가 사실상 지배상태를 상실하였다고 볼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항소인
김용덕 외 11인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중화실업주식회사 관리인 김신규
원심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용덕에게 대전시 동구 효동 272의23 대 251평방미터중 별지도면 9,31,30,8,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ㅅ)부분 239평벙미터에 관하여 1980.11.23. 원고 이인주에게 같은동 272의 22 대 469평방미터중 같은도면표시 10,9,8,11,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ㄴ)부분 239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8.22. 원고 이만식에게 같은동 272의 22 대 469평방미터중 같은도면표시 4,3,10,11,5,4의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ㄱ)부분 208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8.22. 원고 윤재득에게 같은동 272의 21 대 225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8.22. 원고 신영임, 동 김형우, 동 김형진, 동 김정수, 동 김원희에게 같은동 272의 24 대 185평방미터중 같은도면 표시 14,28,27,26,25,24,15,14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ㅊ)부분 172평방미터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80.11.11. 원고 김정호에게 같은동 272의 25 대 350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13,14,15,16,13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ㅁ)부분 12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8.22. 원고 곽종갑에게 같은동 272의 25 대 350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12,13,16,17,18,19,20,21,12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ㄹ)부분 202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11.11. 원고 오정환에게 같은 동 272의 26 대 149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8.22.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2 내지 4(각 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1(건축허가서), 갑 제6호증의 2(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1 (건축허가서), 갑 제7호증의 7(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8, 같은 갑 제8,9호증(각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갑 제10호증의 1(건축허가서), 갑 제10호증의 2(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갑 제11,12호증, 13호증의 1(각 등기부등본), 갑 제13호증의 2(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같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각 토지대장), 같은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3(각 등기부등본), 제1심증인 허집, 이하수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2 내지 6(각 영수증), 갑 제4호증(승낙 및 각서),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3(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 제6,7호증의 각4(각 위임장), 갑 제6호증의 5, 갑 제7호증의 2(각 중역회 결의서), 갑 제6,7호증의 각6(각 매도증서), 갑 제6호증의7, 갑 제7호증의 5(각 보증서), 제1심증인 이관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답변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정우용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삼광흥업주식회사는 1960.3.23. 소외 허집에게 같은회사 소유인 대전시 효동 277의 1, 278의1, 268의 1, 269, 272, 274, 275 대지중 약 70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평당 구화 4,000환으로 하되, 실측에 의한 지적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분할 측량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제공과 동시에 실측에 의한 대금의 반액을 지급하면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금잔액은 위 각 토지상에 경료되어 있던 국가와 소외 한일은행(그 당시 명칭은 한국흥업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소외 허집은 그날 위 소외 회사에 계약금으로 구화 300,000환을 지급한 사실, 소외 허집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실측을 하고, 매매대금의 반액으로 1960.4.30. 구화 금 500,00환, 1960.6.24. 구화 금 64,000환 도합 금 564,000환을 위 소외 회사에 지급한 다음 위 매수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과 인도를 받아 점유하면서 지부권이전등기 소요서류까지 교부받았으나, 위 소외 회사가 위 토지상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주지 아니한 관계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잔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그후 소외 허집은 위 소외 회사의 승낙을 받아 자기가 매수한 위 토지중 별지도면표시 9,31,30,8,9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239평방미터를 원고 김용덕에게, 같은도면표시 10,9,8,11,10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239평방미터를 소외 이관성에게 같은 도면표시 4,3,10,11,5,4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부분 208평방미터를 소외 김석현에게, 같은도면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부분 225평방미터를 원고 윤재득에게, 같은도면표시 13,14,15,16,13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123평방미터를 원고 김정호에게, 같은도면표시 15,16,17,18,19,22,24,23,15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149평방미터를 소외 신건하에게 각 매도하고, 위 매수인들중 원고 윤재득, 김정호, 소외 신건하, 이관성, 김석현은 1960.8.22.경에, 원고 김용덕은 1960.11.23.경에 그들이 매수한 위 각 토지부분을 인도받아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오면서 그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소외 허집은 별지도면표시 14,28,27,26,25,24,23,15,14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172평방미터와 같은도면표시 12,13,16,17,18,19,20,21,12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202평방미터의 각 토지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1960.11.11.부터 그 토지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소외 김석현은 1962.3.20. 원고 이만식에게, 소외 신건하는 1979.7.23. 원고 오정환에게, 소외 이관성은 1981.3.13. 원고 이인주에게 각 그들의 매수, 사용하여 오던 각 토지부분과 그 지상주택을 각 매도하였고, 소외 허집은 1964.4.20 위 ㈃부분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원고 곽종갑에게, 1966.12.25. 위 ㈉부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외 김남관에게 각 매도하여 원고 이만석, 오정환, 이인주, 곽종갑, 소외 김남관은 자기들의 매수한 각 토지부분에 대한 전 점유자의 점유를 각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해 왔는데, 이들 중 소외 김남관은 1977.1.3. 사망하여 원고 신영임, 김형우, 김형진, 김정수, 김원희가 별지부록기재와 같은 상속지분에 따라 위 김남관의 위 대지 및 주택을 포함한 전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위 대지
및 주택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하여 온 사실, 그런데 소외 허집이 위와 같이 소외 삼공흥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중 대전시 효동 272토지 332평은 그후 대전시 효동 272의 1 토지 193평, 272의 2 토지 61평, 272의 3 토지 78평으로 분할되었다가 그중 272의 3 토지는 같은동 277의 1 토지 256평과 같은동 268의 1 토지 159평(268의 1 토지는 이미 같은동 278의 1 토지와 합병되었다)와 합병되어 지적이 493평이 되었으나, 또 다시 같은동 272의 3 토지 14평, 272의 4토지 14평, 272의 5 토지 13평, 272의 6 토지 74평, 272의 7토지 74평, 272의 8 토지 72평, 272의 9 토지 232평으로 분할되었고, 같은동 274 토지 692평은 그후 같은동 274의 1 토지 465평, 274의 2 토지 130평, 274의 3 토지 97평으로 분할되었으며, 같은동 275 토지 477평은 그후 같은동 275의 1 토지 314평, 275의 2 토지 101평, 275의 3 토지 62평으로 각 분할되었던 것인데, 1963.6.3. 위 각 토지중 대전시 효동 272의 2,3,4,5,6,7,8,9, 같은동 274의 1,2, 같은동 275의 1,2 각 토지와 같은동 273 토지 56평이 같은동 272의 1 토지에 합병되어 대전시 효동 272의 1 토지는 그 지적이 1,813평이 되었으나, 1976.7.22 그중 68평이 별지도면표시 ㈊부분과 같이 같은동 272의 21로, 142평이 같은도면표시 ㈀,㈁,㈂부분과 같이 같은동 272의 22로, 76평이 같은도면표시 ㈆,㈇부분과 같이 같은동 272의 23으로, 56평이 같은도면표시 ㈈,㈉부분과 같이 같은동 272의 24로, 106평이 같은도면표시 ㈃,㈄부분과 같이 같은동 272의 25로, 45평이 같은도면표시 ㈋부분과 같이 같은동 272의 26으로 각 분할되어 원고 김용덕이 점유하는 토지는 같은동 272의 23으로, 원고 이인주, 동 이만식이 점유하는 토지는 같은동 272의 22로, 원고 윤재득이 점유하는 토지는 같은동 272의 21로, 원고 신영임, 동 김형우, 동 김형진, 동 김정수, 동 김원희가 점유하는 토지는 같은동 272의 24로, 원고 김정호, 동 곽종갑이 점유하는 토지는 같은동 272의 25로, 원고 오정환이 점유하는 토지는 같은동 272의 26으로 각 지번이 변경된 사실, 한편 위 대지들은 1962.3.19. 소외 대전생사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77.7.6. 정리회사인 소외 중화실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분할이 되고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삼광흥업주식회사외 소외 허집 사이의 위 각 대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그 대금도 전액지급된 것이 아니며 또 원고들은 자기앞으로 위 각 대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다 목적을 달하지 못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거나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김현수의 증언은 위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허집, 이관성, 이하수 및 당심증인 곽태수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인정한 점유의 권원에 비추어 원고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중화실업주식회사는 1977.11.9. 서울민사자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77카1012호로 회사정리결정 을 받았고, 현재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바, 원고들의 위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진행은 위 회사정리결정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는 권리와는 관계없이 목적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상태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시효취득 기간의 진행을 중당시키기 위하여는 종래의 점유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자주점유자가 사실상 지배상태를 상실하였다고 볼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들고 있는 회사정리법 제54 , 55조 는 관리인의 회사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법 제56 , 57 , 58 , 67조 는 회사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행사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체납처분이 중지된 기간중에는 국세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중화실업주식회사가 위 대지들을 취득한 후인 1977.8.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적당한 가격으로 매수하던지, 혹은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점유대지를 인도하라는 통고를 하였던 바, 그 무렵 원고들은 위 중화실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니, 그때 시효의 완성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들의 피고주장과 같이 위 중화실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승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박배규, 문성길은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주장의 대지인도와 같은 재판의 청구는 최고에 지나지 아니하여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2.10.경 피고에게 다시 이사건 토지를 염가로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여 왔는바, 그때에 원고들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통지서), 을 제4호증(약정서), 을 제5호증(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배규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주장의 매수제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위 피고 주장의 매수제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하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 및 소외인들은 위 각 점유대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각 그 점유의 승계도 적법하므로 위 인정의 각 점유개시일로부터 각 20년이 경과한 때인 원고 김용덕은 1980.11.23.에, 원고 이인주, 이만식, 윤재득, 김정호, 오정환은 각 1980.8.22.에 원고 신영임, 김형우, 김형진, 김정수, 김원희, 곽종갑은 각 1980.11.11.에 각 그 점유대지들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대지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진 위 중화실업주식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원고들 점유 대지에 관하여 위 각 일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이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