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김해시 C 대 423㎡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김해시 C 대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1. 4. 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1.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해시 E 대 38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02년경 피고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2. 9.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8, 7의 점을 순차연결한 선 부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8, 7, 9, 10,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나’부분 87㎡는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는 ①, ②, ③, ⑥,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의 면적은 42㎡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대한지적공사 김해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을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2011. 4. 4.부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원 피고 점유면적이 약 148㎡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