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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5. 8. 16. 선고 84가단4651 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하집1985(3),265]
판시사항

주택 및 점포와 그 부지인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 그 부지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불하하는 것과 경험칙

판결요지

주택 및 점포와 그 부지인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에 주택 및 점포의 부지인 대지를 불하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기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택 및 점포와 그 부지인 대지부분을 함께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그 부지의 일부를 따로 떼어 인접건물 및 부지를 불하받은 자에게 불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판례

1969.5.13. 선고 69다270 판결 (요민III 민사소송법 제187조(4)(63) 280면 카 482 집 17②민86)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중구 남포동 2가 43의 5, 6 양필지상 목조기와지붕 2층 주택 1동 건평 16평 6홉 5작, 2층 12평 3홉 7작중 별지 제1도면표시 ㄱ,ㄴ,ㅅ,ㅁ,ㅂ,ㅇ,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층 5.8평방미터와 같은도면표시 ㄱ,ㄴ,ㅅ,ㅇ,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층 5.6평방미터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 6.1평방미터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부산 중구 남포동 2가 43의 5 대 29.8평방미터(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1984.11.2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자백하고 있는 듯하나, 같은 준비서면의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소유권 자체에 관한 자백이라기 보다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증인 김무상의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김무상의 측량감정결과를 모아보면, 피고 소유인 청구취지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중 별지 제2도면표시 ㄱ,ㄷ,ㅁ,1,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8평방미터(청구취지에 표시된 부분과 같다)와 2층중 ㄱ,ㄴ,ㅂ,1,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3평방미터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중 같은 도면표시 ㄱ,ㄹ,2,1,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6.1평방미터(청구취지에 표시된 부분과 같다)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4호증(현황측량도), 같은 제5호증(감정서)의 각 기재와 증인 문정환, 손정식의 각 증언과 감정인 문정환, 손정식의 각 측량감정결과는 위에서 인용한 각 증서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중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위에 있는 위에서 인정한 1층 부분과 2층중 별지 제1도면표시 ㄱ,ㄴ,ㅅ,ㅇ,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6평방미터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의 인도를 구하므로, 과연 지적도상에 나타난 경계에 따라 별지 제2도면표시 1,2(별지 제1도면표시 ㄱ,ㄹ)를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하여 그 북쪽 부분인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원고의 소유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등기부등본), 같은 제2호증(건물등기부등본), 같은 제5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그중 같은 제1호증의 1은 같은 제2호증과, 같은 제1호증의 3은 같은 제3호증과 각 같다)각 공문서이므로 진전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내지 15호증의 각 1,2(각 신·구 토지대장등본, 그중 같은 제10호증의 1은 을 제6호증과, 같은 제11호증의 1은 을 제7호증과, 같은 제12호증의 1은 같은 제7호증과, 같은 제14호증의 1은 을 제8호증과 각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종전의 부산 중구 남포동 2가 43의 2 대 111평은 원래 일본국인 복전항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으로 된 토지인데, 1951.12.30. 위 토지로부터 같은동 43의 3 대 17평과 같은동 43의 4 대 73평이 분할되었고, 1952.6.18. 같은동 43의 4 대 73평에서 다시 이 사건 토지와 같은동 43의 6 대 54평이 분할되었으며, 1945.1.7 위 같은동 43의 6 대 54평방미터 또한 현재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같은동 43의 6 대 72.7평방미터(22평, 1985.6.19. 다시 0.7평방미터가 분할 되었다)와 같은 동 43의 7대 16평, 같은 동 43의 8대 16평으로 각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점포 및 주택 건평 7평 2작과 2층 13평 5홉은 1951.9.28. 주소가 같은동 43인 소외 황금용이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았다가 1965.11.15. 소외 백영애에게 매도하였고, 같은해 12.2. 위 황금용 및 백영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그후 1973.10.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다른 한편, 같은동 43의6 대 22평과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8.15해방 이전에 건립된 귀속재산이나 미등기인 채로 있다가 1963.3.16.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대한민국 앞으로 되었다)은 1954.5.31. 주소와 같은동 43인 소외 서계원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63.3.16에 하였으며, 같은해 9.11 다시 피고에게 매도되어 같은달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원·피고등은 위 각 토지 및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분쟁없이 지내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부산직활시에서 시공한 지하철공사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적측량을 한 결과 피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중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 사건 분쟁이 생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 에는,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등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에는 위 규정에 의한 우선 매수권자의 순위를 주택 및 점포에 있어서는 그 임차인을 제1순위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뜻하는 임차인이라 함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계약자 자신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황금용은 1951.9.28. 먼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에서 이정한 건물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과 그 부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았으며 그 후 1952.6.18. 위 불하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위하여 같은동 43의 4 대 73평에서 이 사건 토지와 종전의 같은동 43의 6 대 54평이 분할되었으며, 1954.1.7. 다시 위 같은동 43의 6 대 54평에서 같은동 43의 7,8, 대 각 16평이 분할되었고, 이어서 위 서계원이 같은해 5.31 남아있는 같은동 43의 6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과 그 부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주택 및 점포와 그 부지인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에 주택 및 점포의 부지인 대지를 불하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기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택 및 점포와 그 부지인 대지부분을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9.5.13. 선고 69다270 판결 ), 위와 마찬가지인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는 부지의 일부(원고가 인도를 구하고 있는 부분)를 떼어서 이에 인접한 건물 및 부지를 불하받은 위 황금용에게 불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지적도상에는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일부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지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결과라 할 것이고, 결국 소외 황금용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는 현실상의 경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서있는 부지등을 제외한 별지 제2도면표시 ㄱ,ㄹ(별지 제1도면 ㄴ,ㄷ)을 연결한 선의 북쪽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 도면표시 ㄱ,ㄹ,2,1,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1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소유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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